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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Jun 19. 2017

아직도 더 털어갈게 남아있더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양식의 작성

탈탈탈, 더 이상 털릴 것도 없다!

XX숙박 O2O, 고객정보 유출
OO소셜커머스, 고객정보 유출
□□대형마트, 고객정보 유출
△△인터넷 종합쇼핑몰, 고객정보 유출




이젠 더 이상은 수십, 수백만 명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많은 사용자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는 소식은 놀랄 일도 아닐 만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용자들은 "더 이상 털릴 것도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비아냥거리면서 동시에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에도 한 숙박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약 91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정작 정보를 유출시킨 업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대책이 없다고 밝혀 다시 한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유출된 개인의 소중한 정보들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거나 헐값에 여기저기 팔려 다니는 등의 피해 사례도 자주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나 유출 피해에 대한 경각심은 다소 부족한 상태이며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이기만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란, 생존해있는 개인에 관련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뜻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항)


개인정보보호법은 2001년 본격적으로 발효되면서 점차 확대되는 '온라인'이라는 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지금도 개정안을 꾸준히 통과시켜 법안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자치부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서면 동의서를 작성할 때, 개인정보 제공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들을 '가독성 있게'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본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손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되고, 해당 정보를 제공받는 기업 또는 단체에서는 사용자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함부로 관리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데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해(제15조), 그리고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제17조)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해당 동의서를 통해서 다음 사항에 대해 명시를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목적의 명시
·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표시
· 개인정보의 보관 및 이용기간 표시
· 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명시
· 정보제공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면 발생할 불이익에 대한 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양식 바로가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의 작성 시 주의할 점


동의서를 작성한 뒤 추후에 발생할 문제를 생각하며 본인이 1부를 보관하도록 한다.

동의서 상에 명시된 개인정보 이용목적과 수집항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신의 인적 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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