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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Jun 23. 2017

임금체불, 기다려야만 하나요?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뿅뿅입니다.

아무래도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 한 달 한 달 발생하는 매출에 큰 영향을 받는데요..

 몇 달 전부터 매출이 좀 안 나오기 시작했더니, 사장님께서 미안하지만 매출이 오를 때까지만 임금을 80%만 지급해도 되겠냐고 하셨어요.
차액금은 사정이 좋아지면 모두 주겠다고…

근데 회사 사정이 언제 좋아질지를 모르는 거니까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임금의 80%만 넣어 주신지 3달이 지났네요…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도 3주가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이에요.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 하나요..? 





임금체불을 당했을 경우 “우리 회사 사정 알잖아… 매출 좋아지면 꼭 줄게..”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알겠다는 말 외에는 쉽사리 다른 얘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장기화되는 임금체불이라면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죠. 임금체불을 받기 위한 적극적 노력.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이란?


열심히 일을 한 대가로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그 땀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임금체불이라고 하죠. 이는 근로기준법에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기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기법 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받기로 한 월급(기본급)을 다 주지 않았을 경우에만 임금체불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뒤, 삭감한 액수만큼을 모두 지급하더라도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 이와 더불어 근로자와의 얘기 없이 상여금을 삭감한 경우, 혹은 상여금을 반환처리한 경우, 그리고 퇴직금을 동의 없이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임금체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3) 근로자의 동의 없이 상여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상여금을 반환 처리한 경우
4)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 사례


※ 본 사례는 커뮤니티에서의 사례를 각색하여 만든 것으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허구임을 밝힙니다.



보다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사례들을 준비했습니다!



①  갑자기 신입사원을 뽑더니 제 임금의 50%를 떼어서는 그 신입사원에게 주네요. 제 임금을 반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 저랑은 일체의 대화도 없었는데 말이죠. 


▶ 임금을 하향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와 반드시 합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임금체불에 속합니다.



② 한 달에 20만원씩 6달 동안 감봉 됐거든요?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없었는데 그냥 회사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알고 보니 저를 자르려고 그러셨다네요. 부당한 감봉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 감봉입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는 징계가 아닌 회사 사정에 의한 임금 삭감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③ 회사 사정이 안 좋다고 해서 6달 동안 기본급의 10%가 감봉됐었는데, 퇴사 후에 미지급 급여를 달라고 하니 연락을 계속 안 받으시네요. 퇴사한 지도 벌써 2달이 지났는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건가요?


▶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지 않았으니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내 돈 찾기, 임금체불 신고


임금체불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①  신고기간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14일이 지났을 시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공휴일 포함) 이때 주의하여야 할 부분은 임금채권의 법적 소멸 기간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되니 반드시 3년 이내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 방법 및 절차
임금 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거나, 1350으로 전화를 걸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는 직접 방문, 우편, 인터넷 신고가 있습니다.



혹은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신고하고, 체불금품 확인서를 신청 및 발급받은 뒤,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하거나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을 경우, 신고 후 2~3주 안으로 체불 사건의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근로감독관은 체불사건에 대하여 수사권을 지니며, 사법 경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위의 두 가지 방법 중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재직기간 중의 월급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 통장(통장 거래 내역), 4대 보험에 관한 자료, 임금 체불 내역,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 임금체불은 개개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상이합니다.



위와 같은 서류를 모두 구비한 뒤 진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요.

진정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서 작성방법


                                                  진정서 다운로드하기

진정서란 주로 자신이 처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01. 인적사항


진정서를 작성할 때에는 먼저 진정인 및 피진정인에 대하여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진정인에는 진정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신상을 작성하면 됩니다. 피진정인에는 회사나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신상을 작성하면 됩니다.




02. 진정 취지

인적사항을 작성한 뒤에는 진정 취지와 진정 이유에 대하여 작성을 하는데요. 취지는 어떤 일의 목적이나 의도를 의미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진정 취지에는 진정을 넣은 의도 및 목적을 작성하면 됩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작성한다면, ‘미지급된 임금을 진정인에게 지급 청산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등의 문구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03. 진정 이유



진정 이유에는 진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때에는 육하원칙에 따라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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