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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Jun 27. 2017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 10가지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오늘은 사업을 새로 시작하신 분들을 위하여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의 종류 중 10가지를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급여 신고(원천세 신고)


먼저 원천징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런 세금을 국가가 아닌 사업주(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대신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의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상여금 포함)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 및 퇴직 소득, 인적용역 소득, 상금 및 강연료 등의 기타 소득. 공급가액의 20% 초과하는 봉사료. 정직원, 일용직, 3.3%(인적용역), 4.4%(기타 소득) 포함


일용직의 경우 10만원까지는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이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할 금액이 없다는 것이므로, 반드시 신고를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기간


원천세는 매월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를 하고 납부를 마치셔야 합니다. 


만일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일 경우에는 반기별 납부자로 지정이 되는데요. 
반기별 납부 대상인 업체는 다음과 같이 신고와 납부를 마치시면 됩니다.


1~6월 지급분: 7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7월~12월 지급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2) 연말정산(정직원)


근로자는 매년 세금을 납부하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국가는 근로 소득자의 생활에 필요한 지출금액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근로 소득자들의 부양가족 수, 지출 내역 등을 일일이 매달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 때문에 국세청 간이 세액표를 기준으로 월급에서 세금을 징수해 가고, 이후에 더 걷어간 금액이나 덜 걷은 금액을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 신고기간


2월분 급여 지급 시: 3월 10일 신고 및 납부
중도 퇴사 시: 퇴사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 신고와 납부
 



     

3)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만일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면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우선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일용직 근로자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로 나뉩니다. 일용근로자란 위와 같이 1일 또는 30일 미만의 근로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됩니다. 한편 건설업에서의 경리 업무를 맡은 근로자, 현장 감독 및 경비 업무를 맡은 근로자 등은 상시 운용되는 성질을 띠므로 상용근로자에 해당됩니다. 



◆ 신고기간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분기별 지급액을 분기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4) 증여세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 납부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증여세 신고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이 직접 가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증여자가 신고, 납부를 할 경우 추가로 세금 납부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신고기간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공휴일 등이 낀 경우엔 그 다음날)
 




5) 상속세

상속세란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신고기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6)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납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의 개별 공시토지의 합산액이 5억을 초과하는 자.

③ 별도 합산토지(상가, 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신고기간

매년 12월 1일~12월 15일
 




7)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물건을 팔 때 받은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한 세금을 뺀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신고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업자가 매출이 발생했을 때 미리 받아둔 부가가치세에서, 비용을 지불할 때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빼서 남은 금액을 국가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 신고기간


1기 예정/ 1분기 거래분:
4월 1일~4월 25일 (법인)


 1기 확정/ 2분기 거래분: 
7월 1일~7월 25일 (법인 및 개인)


2기 예정/ 3분기 거래분: 
10월 1일~ 10월 25일 (법인)


2기 확정/ 4분기 거래분:
다음 해 1월 1일~ 1월 25일 (법인 및 개인)
 




8)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개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듯이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 법인세 신고기간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말까지
※12월 말 법인인 경우 3월 말일까지 신고
 

◆ 소득세 신고기간


 다음 해 5월 1일~ 5월 31일 신고 및 납부
 




9) 증권거래세(주식양도)

주권이나 지분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주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차익은 주식을 팔아서 남은 매매차익을 의미합니다.



◆ 신고기간

비상장 법인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10) 양도소득세(주식+부동산양도)


개인이 사업적인 목적 없이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부과하여야 하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 신고기간

주식을 양도하였는지, 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에 따라서 기간이 약간 달라지는데요.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종류 후 2개월 이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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