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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Jun 29. 2017

하반기 시작, 7월 세무일정

7월 한 달 간 처리해야 할 세무 일정 확인해보세요!



벌써 2017년의 반이 다 지나갔네요. 하반기의 시작을 알리는 7월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7월의 세무 일정도 원활하게 처리하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7월 한 달 간 처리하셔야 할 세무 일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2017년 6월분
  
 
- 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별 납부 기한


 원천세 반기신고란?

원천세는 매월 신고를 하거나 반기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고는 급여를 지급한 내역을 매달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치를 몰아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1~6월 지급 내역: 7월 초 신고
7~12월 지급 내역: 다음 해 1월 초 신고 


※ 기준: 직전연도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납부 기한
 
신고대상: 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
  
 
 


7월 17일

   
- 고용 및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회사 내 근로자의 소득에 따른 원천징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로 이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때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의 고용정보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이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7월 25일

 
 


 

- 부가가치세(1기 확정) 확정신고 납부기한
 



7월 31일

 
 

- 일용직 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 기한
 
- 재산세(지방 교육세 포함) 납부 기한 



같이 보면 좋을 매거진


▶ 주민세 신고서 제출 여부 확인법


▶ 주민세 관할구역을 잘못 낸 경우 처리 방법


▶ 주민세 신고서 해당 구청 발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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