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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Jul 07. 2017

휴직 시 급여는 지급되나요?

휴직계 양식의 작성




휴직이란


휴직은 근로자가 특정한 사유로 인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본인의 직무를 하지 않고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직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출근하여 업무를 하는 등 근로의무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 기관 혹은 기업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공무원의 경우 휴직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보호받지만 일반적인 사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휴직과 관련한 사항들을 사업주와 협의해야 합니다.




휴직 사유


공무원의 경우 국가에서 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3조로 지정해 놓고 있으며,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임용권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1. 신체 ·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다하기 위하여 징·소집되었을 때
3. 천재 · 지변 또는 전시 · 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한 때 및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물론, 위의 법령에 영향받는 이들은 공무원뿐이지만 일반적인 사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도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충분히 휴직이 가능한 사유로 간주됩니다.




휴직 중 급여의 지급


휴직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 개인의 사정으로 인한 휴직과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한 근로자의 휴직입니다.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비업무상(퇴근 이후의, 개인적인 시간에서의) 상해 등으로 인한 치료, 요양의 경우. 유학이나 시험, 자기개발에 따른 휴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 근로자는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협의하여 일정 부분 유급으로 휴직이 협의가 되면 그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한 휴직

업무상(직무상의 이유 혹은 근무시간에, 혹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상해 등으로 인한 치료, 요양의 경우, 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휴직 명령을 내린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휴직을 명령할 수는 없지만(근로기준법 제31조), 사측의 입장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근로자가 휴직해야 되거나 근로자가 업무 중 상해, 발병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한 기간 동안 현재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휴직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급여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급여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게 되지만 무급휴직의 경우 보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복직하게 되면 휴직 기간 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산업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보험료를 50% 감면하게 되고 육아 휴직의 경우 60% 감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휴직 기간 동안 잠시 납입을 멈추어도 상관없으며, 복직 후 미납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납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의 연금 납입 상황을 잘 고려하시고 만약 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납부예외 신청을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직계(휴직원)의 작성
휴직계 양식

휴직계(휴직원)양식 바로 확인하기



인적 사항

인적 사항란에는 본인의 소속 부서와 직급,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휴직 내용

휴직과 관련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휴직을 시작하는 시작일부터 휴직이 종료되는 종료일을 기재하고 정확한 휴직 사유를 채워 넣습니다. 진단서와 같은 증빙자료는 기재하여 휴직계와 함께 관련 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수인계

휴직 시 발생하게 되는 업무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휴직 기간 동안 업무를 대신 혹은 지원할 동료 직원이나 후임자에게 본인의 업무를 인수인계해주는데, 본인의 업무가 무엇인지 기재하고 정해진 인계자가 있다면 이를 명시해 주도록 합니다.


서명

작성일과 함께 본인 성명과 서명날인을 하여 관련 부서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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