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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Jul 10. 2017

맞벌이 부부지만 육아 걱정은 없어요!

육아휴직제도의 모든 것!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법적인 근거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근로자는 먼저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며, 육아휴직급여를 제공받아 생활 안정도 도모하면서 육아로 인한 기업에서의 근로자 이탈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은 각 근로자 당(부모 둘 다) 최대 1년 까지고, 자녀 한 명당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 월 100만 원, 하한액 : 월 5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사후지급분 제도라고 하여 육아휴직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복직 6개월 후 일시불로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시작이 2015년 7월 1일 이전일 경우 15%)




지급 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이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됨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해당 월의 급여지급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모아두었다가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제출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에 대한 증빙 자료 (급여명세서 등)

휴직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증빙하는 자료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주소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 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특례 (아빠의 달)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2017년 7월 1일부터 상한액 : 200만 원, 이전 상한액 : 15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아빠의 달이 적용된 3개월은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육아휴직이 아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아빠의 달 급여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관련 Q&A


Q.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육아휴직기간이 중복될 경우 1명에게만 육아휴직급여가 제공된다는 사실과, 육아기간까지 고려하였을 때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1년씩 연달아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이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측에서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Q.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인데, 이를 분할하여 사용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분할 사용은 1회까지 가능하며, 한 자녀에 대하여 앞서 사용하고 남은 기간을 전부 혹은 일부를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동이어야 합니다.



Q. 육아휴직 기간 중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이 퇴사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된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에 따라 퇴직금이 책정되나요?

A. 아닙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기간에 따라 퇴직금이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직전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임금을 받았던 기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추가적으로, 육아휴직기간도 근속 일수에 모두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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