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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Mar 08. 2017

여성들을 위한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받는 여성 근로자들의 권리

출산전후휴가는 무엇인가요?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출산을 기준으로 그 전후에 근로기준법에 의거한대로 휴식을 보장해주는 휴가입니다.


임신중인 여성은 임신기간 중 지속적으로 신체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로 인한 피로누적과 체력저하나 출산 스트레스 등은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없으니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산전후휴가의 목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 입니다.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45일은 반드시 출산후에 사용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에 45일의 휴가를 사용하여 남은 휴가일이 45일인 상황에서 출산이 늦어져 출산전에 휴가를 더 사용하게 된다고 해도 출산한 후에는 45일의 휴가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하는 쌍둥이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의 90일이 아닌 120일의 휴가가 주어지며 산후 보장되던 45일도 60일로 변경됩니다.

만약 인공적으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아 유산을 하게된다면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없게됩니다. 다만, 이사항에 대해서는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중절은 허용합니다.


1. 의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게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수을 할 수 있다.

1항: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2항: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3항: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항: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항: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중에 유산이나 사산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도중에 안타깝게 유산 또는 사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을 기준으로하여 휴가가 제공됩니다.




출산휴가도중의 급여


출산전후휴가도 유급휴일과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유급휴가입니다. 산모가 출산 전후로 휴가를 사용하는 동안의 임금은 고용보험과 사업주가 분담해 지급을 하게 됩니다.


물론 고용보험 측에서 부담하는 액수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으로 분류하고 대규모기업은 사업주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


지급금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출산전후휴가 90일을 기준으로 3회에 나눠 1회당 135만원씩 총 405만원이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액을 사업주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 사업주는 90일, 3회 중에서 60일, 2회에 대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60일, 2회까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지급되며 마지막 3회는 135만원 까지 지급됩니다. (지원대상기업의 기준은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하의 사업장 입니다.)


대규모기업

지원대상기업의 기준을 벗어나는 기업을 대규모기업으로 분류하며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처음 60일, 2회에 대한 임금지급을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며 마지막 3회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측에서 135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인 경우 휴가를 개시한 날 이후 1개월 뒤부터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까지가 신청기간이며 휴가기간 중에는 30일, 1회 단위로 출산전후휴가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규모기업은 휴가를 시작하고 60일이 지나고 1개월 뒤부터 휴가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당신청기간을 놓쳐버리시면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없으며 신청시기가 끝나고도 30일안에서는 인정되는 몇가지 사유에 대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신청 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자 본인의 거주지나 본인의 사업장이 소재한 곳의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을 하시거나 우편을 통해서 서류를 보내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임금대장(급여명세서) 혹은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출산 전 3개월, 출산 후 2개월 분)


그리고 최초 1회 이후부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휴가가 끝나는 마지막날까지가 신청가능 기간이므로 휴가가 끝나고 12개월안에 모두 한번에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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