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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Mar 07. 2017

연차유급휴가의 발생기준

휴가라도 돈은 받고 놀아야지!

연차유급휴가란?


연차유급휴가는 유급휴일, 산전후휴가와 함께 근로자들의 근로환경개선과 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유급휴가제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가 흔히 '연차'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연차유급휴가 입니다.




연차발생기준


연차가 발생하는 기준은 1년 동안 출근하기로 약속된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는 15일의 연차를 제공받습니다. 물론, 이전 해의 근무로 발생된 연차는 발생한 해당 해에 모두 소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던 경우나 1년 출근의 80% 이상을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을 기준으로 한 달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처음 1년 근로를 초과하게 되면 2년마다 1일의 연차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이때 연차는 최대 25일까지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면, 2017년 1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0년부터 기존 15일이었던 연차에서 1일이 추가적으로 부여된 16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며 2022년은 17일, 2024년에는 18일의 연차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산업재해나 임신 등의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출근을 못한 경우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연차의 소모와 연차수당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차는 발생한 그 해 모두 소모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를 넘겨 이월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대표자와 협의 후 발생 예정인 연차를 미리 가져오는 '땡겨쓰기'는 가능합니다. 1년 미만이나 소정근무일수 미충족자도 일종의 연차를 땡겨쓰는 개념입니다.


사업주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연차 사용을 촉구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연차 미사용으로 해가 바뀐다면 그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보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사업주가 연차 사용 촉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사측의 입장으로 인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미사용 된 연차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연차의 보상은 연차수당으로 즉,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되는데 연차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하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연차수당(하루통상임금) = 월급여액 ÷ 209시간 × 8시간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며 해당사항에 대한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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