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과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고갑시다!
유급휴일이란?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유급휴가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급여가 있는 휴가로 휴식을 보장받으면서 동시에 급여도 빠짐없이 챙겨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급휴일은 유급휴가의 3가지 중 한 종류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1일 이상에 해당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제공한다'는 것이 바로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가에는 유급휴일과 더불어 연차유급휴가 산전후휴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주5일 근무를 근로계약에서 약속을 하였고, 약속한 5일을 모두 출근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1일의 휴가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급, 즉 정당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요.
이를 위반하여 유급휴일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1호에 따라서 2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
유급휴일은 그 주에 쉬는 날이라고 해서 주휴일이라고도 합니다. 유급휴일은 사실 어느 하루 딱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월요일 유급휴일로 정해 쉴수도 있다는 것이지만, 대부분 주5일제의 직장에서는 토요일을 무급휴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합니다.
만약에 토요일에 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원래는 무급휴일이지만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 인정되어 휴일근무로 구분됩니다. 그러니 급여도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유급휴일수당은 얼마?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자의 하루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통상임금은 해당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인데요, 쉽게 말해서 하루 치 일급을 추가해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사항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지 못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주5일 출근하기로 약속해놓고 하루 이상 결근을 한다면 유급휴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5일 출근 중 5일 모두 출근은 했으나, 지각이나 조퇴와 같이 주당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출근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각하여 출근하거나 출근했다가 조퇴하는 것 역시 출근으로 포함되어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절이나 공휴일은 포함이 되지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사기업들에게는 이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공식휴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는 명절이나 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계약이나 내규에서 해당하는 날들에 유급휴일을 적용한다는 사항이 있거나 협의를 한다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 또한 유급휴가에 대한 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의무근로일이 아닙니다. 주5일 출근하는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주4일을 출근하게 되는데 이 4일에 대해서 개근을 한다면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