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행동에 변화를 잘 감지하여 대응하자
총무와 하인리히법칙
1920년대 미국의 어느 보험회사에서 관리 감독관으로 일하던 하인리히는 각종 사고를 분석한 결과, 노동재해가 발생하는 과정에 중상자 한 명이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또 운 좋게 재난은 피했지만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상해자가 300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1:29:300의 법칙’으로도 표현되는 ‘하인리히 법칙’은 산업재해 예방의 가장 중요한 이론 중 하나가 되었다. 김민주의 ‘시장의 흐름이 보이는 경제법칙 101’에 의하면 하인리히법칙은 어떤 상황에서든 문제되는 현상이나 오류를 초기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이러한 하인리히법칙을 정리하자면 ‘첫째, 사소한 것이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둘째, 작은 사고 하나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연쇄적인 사로로 이어질 수 있다’로 추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세월호 침몰’을 들 수 있다. 세월호는 건조된 이후 두 번에 걸쳐 개조되어, 1994년 6월 일본에서 처음 건조됐을 총톤수는 5천997톤이었으나, 한 달 뒤 개조되면서 총톤수는 6천586톤으로 늘어났다. 이 배는 다시 2012년 10월 한국 청해진해운에 매각된 이후 세월호로 이름이 바뀌면서 또 한 번의 구조 변경이 이루어졌다. 승객과 화물을 더 싣기 위해 총톤수는 239톤 늘어난 6천825톤이 되었으며, 정원은 117명 늘어난 921명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선박의 균형을 잡아주는 흘수선이 높아지고 복원력이 취약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세월호는 배의 안전을 해치는 일이 반복되었다. 심지어는 배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마저도 임시직인 대리선장이 운행을 총괄했다. 세월호의 원래 선장은 신모 씨이지만 휴가를 가는 바람에 이준석 선장이 대타로 나서게 되었다. 2급 항해사 면허 보유자인 이준석 선장은 승객들을 그대로 둔 채 제일 먼저 세월호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다. 선원법에 의하면 선장은 인명, 선박,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이준석 선장에 대해 선장이 배를 마지막까지 지킨다는 세계 선박 운항 관리 전통을 훼손시킨 수치스런 인물이라고 보도했다. 임시직인 선장대리에게 정규 선장만큼의 윤리의식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세월호의 이 같은 사전 징후들은 무시되었고, 결국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터졌다. 세월호의 침몰에는 사전에 경고했던 무수한 징후들이 무시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평상시 조용하던 회원이 갑자기 크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왜 갑자기 그렇게 화를 내지?’하며 의아해한다. 대부분의 그 사람이 화를 낸 배경에는 그동안 쌓여있던 응어리 때문이다. 작은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300여번이 쌓여 화를 낸 것이다. 다행이도 300번째 응어리를 풀 때는 남들도, 자신도 다치지 않고 끝났다. 그리고 또 다시 그 응어리가 29번 쌓이면 무엇을 던진다던가, 갑작스런 움직임으로 스스로를 다치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응어리를 마저 풀지 못하면 마침내 주변이나 자신이 크게 피해를 입는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난다. 그런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총무는 미리 알아채서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커다란 사건의 시작은 언제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알아채기 힘든 작은 행동 속에 숨어있다. 그리고 그 작은 반복을 무시할 때 심상치 않은 사건으로 커져간다. 그 정도는 늘 일어나는 것이라고 방심할 때, 총무에게 소중한 회원 한 사람은 분노와 응어리의 한 건이 쌓이는 것이고, 그런 느슨함 덕분에 회원 전체 또는 한 사람에게 커다란 상처가 생긴다. 총무는 ‘하인리히 법칙’이 자신의 동호회나 동창회에서도 생길 수 있음을 늘 염두에 두고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갖고, 회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