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시장, 공정 경쟁을 위한 전국대리기사협회의 노력
2013년, 국회의원 문병호의원은 대리운전업법안을 대표발의 합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가 추진해
왔던 법안입니다. 이제 최초로 대리기사의 단결권과 권익보호를 담은 대리운전업법이 세상에 그 모
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혹탁한 시장을 정비하고 소비자와 업체, 종사자간 합리적 운영을 가능케
할 대안의 첫걸음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그간 단순한 불평불만자에 불과했던 대리기사들이 법 제
정운동의 주체이자, 대중운동의 한 축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노력은 2016년, 20대 국
회 들어 원혜영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 대표 발의로 이어지면서 다시금 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본 협회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그간 주요한 대리운전업법 관련 자료들을 한권으로 모았습니다.
자료1:문병호 대리운전업법을 환영한다/3
자료2:대리운전법 삼국지, 그 현장을 가다/15
자료3:문병호 대리운전업법/20
자료4:이미경 대리운전업법/28
자료5:대리운전법, 그리고 대리기사/40
자료6:<성명>문병호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을 환영한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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