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대리운전업법 환영한다
2013년, 국회의원 문병호의원은 대리운전업법안을 대표발의 합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가 추진해
왔던 법안입니다. 이제 최초로 대리기사의 단결권과 권익보호를 담은 대리운전업법이 세상에 그 모
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혹탁한 시장을 정비하고 소비자와 업체, 종사자간 합리적 운영을 가능케
할 대안의 첫걸음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그간 단순한 불평불만자에 불과했던 대리기사들이 법 제
정운동의 주체이자, 대중운동의 한 축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노력은 2016년, 20대 국회 들어 원혜영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 대표 발의로 이어지면서 다시금
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본 협회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원혜영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 작성 과정에 함께하면서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쳤고 정리된 법안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입법발의를 계기로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이미 19대 국회 시절 발간한 자료집 1,2권에 이은 3권으로서, 각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로 제공했습니다. 차후 법안 해설 및 추가 법안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료집 내려받기 ->
차 례
1. [성명]원혜영의원의 대리운전업법 환영한다
2. [논평]유령으로 태어난 대리기사
3. [법안]원혜영 대리운전업법안
4. [법안]원혜영 대리운전업법안 해설
*출처: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http://cafe.daum.net/wedrivers/S2zU/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