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 공정사회로 가는 지름길
2013년, 국회의원 문병호의원은 대리운전업법안을 대표발의 합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가 추진해
왔던 법안입니다. 이제 최초로 대리기사의 단결권과 권익보호를 담은 대리운전업법이 세상에 그 모
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혹탁한 시장을 정비하고 소비자와 업체, 종사자간 합리적 운영을 가능케
할 대안의 첫걸음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그간 단순한 불평불만자에 불과했던 대리기사들이 법 제
정운동의 주체이자, 대중운동의 한 축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노력은 2016년, 20대 국
회 들어 원혜영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 대표 발의로 이어지면서 다시금 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본 협회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대리운전업법 자료집 1권에 이은 2권입니다.
총 42쪽, 다음 내용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자료1]성명:대리운전업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3
[자료2]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첫번째 보고서/5
[자료3]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두번째 보고서/9
[자료4]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수정제안서/13
[자료5]문병호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20
[자료6]이미경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26
[자료7]김윤덕의원의 자동차운전대행업에 관한 법률안/35
*출처: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http://cafe.daum.net/wedrivers/S2zU/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