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대리운전업법 입법운동 보고서'
2013년, 국회의원 문병호의원은 대리운전업법을 대표발의 합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가 추진해 왔던 법안입니다. 이제 최초로 대리기사의 단결권과 권익보호를 담은 대리운전업법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또한 그간 단순한 불평불만자에 불과했던 대리기사들이 법제정운동의 주체이자, 대중운동의 한 축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6년, 20대 국회 들어 원혜영의원(더불어민주당)은전국대리기사협회와 협의를 통해 대리운전업법을 대표발의합니다.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대리운전업법 입법운동은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몇회에 걸쳐 관련 보고서를 올립니다.
▶ 경인방송 FM 90.7Mhz
▶ 방송일시: 2016.08.23(화) 오전 8시반
▶ 출연: 김종용(사)전국대리기사협회장
▶ 방송주제: 한국 대리기사들의 현실과 원혜영 대리운전업법
...대리운전시장의 합리적 정비를 통해 시장의 3주체인 소비자, 업체, 종사자들간의 공정하고 합리적 시스템과 풍토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소비자의 권리 보호, 업체와 종사자의 정비, 부당이득 금지와 대리기사의 권익 및 단결권 보장 등이 그것입니다...
▶ 경인방송 FM 90.7Mhz
▶ 방송일시: 2016.06.10(화) 오전 8시10분
▶ 출연: 김종용(사)전국대리기사협회장
▶ 방송주제: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대리운전업법과 카카오드라이버
* 대리운전업법 자료 전체를 보시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 http://cafe.daum.net/wedrivers/V7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