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대리운전업법 환영한다
2013년, 국회의원 문병호의원은 대리운전업법을 대표발의 합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가 추진해 왔던 법안입니다. 이제 최초로 대리기사의 단결권과 권익보호를 담은 대리운전업법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또한 그간 단순한 불평불만자에 불과했던 대리기사들이 법제정운동의 주체이자, 대중운동의 한 축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6년, 20대 국회 들어 원혜영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대리기사협회와 협의를 통해 대리운전업법을 대표발의합니다.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대리운전업법 입법운동은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몇회에 걸쳐 관련 보고서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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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자료1:문병호 대리운전업법을 환영한다/3
자료2:대리운전법 삼국지, 그 현장을 가다/15
자료3:문병호 대리운전업법/20
자료4:이미경 대리운전업법/28
자료5:대리운전법, 그리고 대리기사/40
자료6:<성명>문병호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을 환영한다/46
[성명]문병호 대리운전업법 환영한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병호의원을 방문하여 공정한 대리운전법 입법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드디어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인 문병호의원은 오늘 7월4일, 대리운전업법안을 입법발의 했다. 그간 문병호의원실과 함께 공정한 대리운전법 마련을 위해 노력해온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번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
그간 고된 노동과 형편 없는 수입, 무도한 횡포에 신음하는 대리기사들을 위해서는 물론, 무법천지상태에서 무한 경쟁과 약탈적 경영에 황폐화 해가는 대리운전시장의 개혁을 위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리운전법의 조속한 제정과 그 실행은 정말 절실하고도 사활적인 문제였다.
하지만 지난 18대 국회때는 물론, 19대 국회 들어서 입법발의된 기왕의 법안들은 대리운전업체만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불합리 법안이다보니 많은 이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었다. 이에 하루빨리 대리운전시장의 3주체인 소비자와 대리업체, 대리기사들의 입장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반영하는 대리운전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문병호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은 이러한 대리업계의 절실한 바램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서, 대리업계 종사자들의 숙원을 해결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하였다. 시장의 정비와 부당이득 금지, 대리기사의 단결권과 시장 운영 참여의 보장, 표준약관의 체결 등, 이 법은 결국 소비자의 권리보장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 무한경쟁의 폐해 해소와 대리기사의 처우개선을 가능토록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원의 노력과 배려에 깊은 감사와 함께 환영의 뜻을 아낌없이 보낸다.
문병호의원의 이번 입법발의를 통해 대리운전업계의 발전을 위한 큰 첫걸음이 내디뎌졌다. 앞으로도 국회 국토교통위와 관련 기구의 심의 및 결정 과정을 거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하나둘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진정성과 지혜를 가지고 묵묵히 노력해나가면서 이 법의 조속한 제정과 실행을 위해 우리는 앞장 서 나갈 것이다.
대리운전업체와 대리기사 등, 업계의 종사자들은 물론, 사회 각계의 관심과 협조를 호소한다. 다시 한번 문병호의원 및 의원실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보낸다.
201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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