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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종용 Jun 02. 2020

대리운전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_전국대리기사협회

대리기사,퀵서비스기사 위한 안내영상

동영상 바로보기 ▶ https://youtu.be/3WRzxjYxM0E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www.wedrivers.net  
대표번호 1666-5634   이메일 wedrivers@daum.net  또는 wedrivers21@gmail.com

코로나19재난으로 더욱 어려운 대리기사와 퀵서비스기사들, 고용안정지원금의 한푼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낯선 용어와 방식때문에 헷갈리기 쉽습니다.  아까운 기회를 놓칠 순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대리기사와 퀵서비스기사님들을 위한 맞춤형 신청안내영상입니다. 플랫폼노동자, 특고, 영세자영업자 등 우리 사회 약자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이번 조치를 환영합니다. 하지만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리운전시장이다보니, 여러가지로 아쉽습니다. 


공정시장과 처우개선, 그리고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노력들은 이를 뒷받침할 법적 토대가 절실합니다.


대리운전법 제정, 표준요금제와 표준계약서 수립, 고용보험과 4대보험의 실질적 조치가 가능한 세상을 꿈꿉니다. (싸구려 마이크 핑계가 될까요? 사운드가 영 맘에는 안드는... ㅠㅠ, 즐겁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입니다.

요즘 우리 대리기사들의 주된 관심사는 단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제이죠.


하지만 서울시나 경기도 같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들도 있고, 또 전국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하다보니 우리 대리기사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분들 많습니다. 게다가 중위소득 100%니, 종합소득세니, 특고, 플랫폼노동자니 여러 용어에서부터 괜히 주눅들게 합니다.  그러다보니 저희 전국대리기사협회에도 적잖은 상담 전화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리기사와 퀵서비스기사 전문용으로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내용을 알기쉽게 정리해서 영상 올립니다.


■ 우선 먼저 그간의 여러 지원금 종류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봅니다.


1) 중앙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제도: 대리기사나 특고, 프리랜서들처럼 안정적 직장인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못해 어려움 겪는 분들 220만명 중 93만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50만원씩, 합 150만원 지원해주는 제도.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지원신청 받습니다. (이 영상에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려는게 이겁니다)


2) 서울시, 경기도, 인천, 각 지역정부차원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말 그대로 각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지원사업. 예컨데 서울시 경우 2020.3.30부터 5.15일까지 이미 지원 마감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외 여차 지역사업도 유사합니다.


3)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로서,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함.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 (가구당 지급)에게 지급합니다.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주민등록세대기준 + 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 하여,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특별한 경우 현금 지급하기도 합니다. 카드의 경우 8.30일까지 사용 가능. 5.11부터 신청 받고 있습니다.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동사무소에 신분증 가지고 가 신청하면 즉석에서 카드 발급해줍니다.


■ 중앙정부의 지원사업과 각 지역별 지원사업의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


중복수급 불가능합니다. 단, 지역지원사업에서 150만원까지 지원을 받지 못했으면 그 차액을 차후 중앙정부지원사업에서 지원해줍니다.  예컨데 지역지원사업에서 이미 50만원 지원받은 경우라면 차후 중앙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중 50만원 제외하고, 10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나 지자체 지원사업에서 150만원을 받은 분이라면  아래에서 설명할 이번 중앙정부의 고용안정지원금사업은 해당되지 않으니 굳이 더이상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각 지역정부 차원의 지원사업이 먼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일정기간 업무손실과 수익감소분에 대해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보통 3개월간 50만원씩, 합 150만원 이내로 지원금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중앙정부의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1. 준비


인터넷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화면 왼쪽 팝업창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공지'를 클릭합니다.

지원금 신청기간 6월1일부터 7월20일을 기억해두세요. 협회에 신청기간이 지났는데 어찌하면 좋겠냐고 하소연 하시는 분들 더러 계십니다. 서울시등의 지역지원사업과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참고로 서울, 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모두 지원기간이 마감되었습니다. 그러니 지난 것들은 잊어버리시고, 그때 못 받은 분들이 이번에 받는 기회가 생기는거다 생각하면 됩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이미 지자체에서 지원을 150만원까지 받은 사람은 이번엔 해당사항 없으니 착오없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6월1일부터!! 입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며 설명 참고 바랍니다. 대리기사나 퀵서비스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해당됩니다.


2. 신청기간: 6.1 ~ 7.20 오프라인 신청은 7.1 ~ 7.20


6월1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을 받습니다.  6월12일까지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됩니다. 예컨데 월요일은 1951, 1961, 1971년생 등 끝자리가 1이거나 1956, 1966, 1971년생 같이 끝자리가 6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화,수,목,금...요일별로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모두다 가능합니다.


분료표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박스를 클릭합니다.(다른거는 보지 마셔요, 더 헷갈립니다)


화면 윗부분에 1.지원대상, 2.자격요건, 3. 지원내용/신청방법....등등 메뉴가 주루룩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검토해볼 겁니다. 하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후 지적하는 사항 외에는 몰라도 되는 것들이니 부디 설명에 집중해주셔요. 


3. 지원자격


첫째,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투잡기사님들은 주의 하셔야 합니다. 우리 나라는 현재 1인이상의 근로자고용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중인 투잡 대리기사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학원강사, 방송작가, 각종 영업사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배우, 운동선수, 골프장캐디 등등, 근로소득자로 분류되지 않고 사업소득자로 되어있어 고용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번에 혜택주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컨데 보험모집인이면서 대리기사로 투잡하는 분들은 자격이 있습니다.  골프장캐디하시면서 대리기사 뛰는 분...있을까 모르겠지만 이번분 있다면 자격 주어집니다. 65세이후 고용근로자도 이번에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미만 기업에서 올해 3-5월 무급휴직한 근로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둘째, 위에 해당되는 분이라도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일을 일정하게 한 사람, 즉 두달 중 각기 5일이상 일했거나, 또는 매월 25만원 이상 매출 올린 분들만이 자격 있습니다. 올해 1월달부터 5일이상 근무 또는 25만원 이상 매출 올린 분들도 자격 있습니다.  대리기사도 마찬가지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 프로그램 다운받아 등록만 해놓거나 거의 일 안한 기사는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단 작년 3-4월 또는 작년 10-11월 중 대리기사 일한 경우 사유서 작성해서 예외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2월달부터 대리일한 기사님들은 자격없습니다. 


세째, 자격 요건은 1구간, 2구간으로 되어있습니다. 1구간을 더 취약한 계층으로 취급하여 지원요건을 약화시켰습니다.


- 1구간: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 이상(또는 월별 5일 이상) 이거나  이전에 비해 25%이상의 소득감소, 둘 중 하나에 해당되면 됩니다. 


-2구간: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100-15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총 45일 이상 (또는 월별 10일 이상)이거나 이전에 비해 50%이상 소득감소, 둘중 하나에 해당되면 됩니다.


가구소득 중위 100%라 함은 1-2인 가구는 지역 의료보험료 8만5천837원 이하 납부자, 3인 가구라면 12만 천 735원 이하 납부자입니다.  그외, 직장가입자, 혼합가입자 등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  화면을 통해서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건지 확인해보세요. 


년간 소득 7천만원이라면 한달 약 6백만원 정도 번다는건데, 대리기사들 중 이런 경우 있을까요?  그것도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이 그정도라는 건데....그 정도 이상 버신다면 이번 지원금 굳이 안 받아도 될거고 또한 주지도 않는다는거니까, 고소득 기사님들은 신경끄시면 됩니다.


네째, 소득감소 대상자들만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 아래에 좀더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4. 소득감소 입증방법


올해 3-4월 평균소득과 과거소득을 비교하면 됩니다.

과거소득은 작년 월 평균소득, 작년 12월, 혹은 3월이나 4월소득 혹은 올해 1월 소득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 1구간) 작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이 중위 100%이하 ▶ 소득 감소분 25%이상이면 자격 주어집니다. 

- 2구간) 작년 연소득 5천-7천만 이하, 중위소득 100-150% ▶ 소득감소분 50%이상 감소


대리기사는 별도 서류 대신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예컨데 로지나 콜마너 아이콘 혹은 카카오 프로그램의 해당 화면을 캡처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2개 이상의 프로그램 사용 기사님들은 모두다 합산하고 캡쳐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지나 카카오, 뭐...자신에게 유리해보이는 거 한두개만 대충 캡쳐해 보내다 걸리는 건 책임 못집니다. 


5. 제출서류종합소득세 미신고자는 굳이 연소득 입증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공통제출서류 

신청서, 동의서, 확약서 등인데 이것들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화면이 지시하는데로 따라가면 됩니다.


2) 연소득 입증서류(택1)

①종합소득세 신고자는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종합소득세신고서 캡쳐해 제출합니다. 신고자라면 뭐 신고서 다운받는 법도 어느 정도 익숙할 거 같으니 더 설명 안드려도 될거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 신고서


② 종합소득세 비대상자인 경우는 국세청 홍텍스에 들어가셔서 소득금액증명원 캡쳐해 제출하면 됩니다.

단 이런 분들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사전동의서 제출하면 불필요합니다. 


③ 작년 통장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가능 서류: 지난해 거래 통장을 모두 제출하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대리기사들은 두번째 경우에 해당될 겁니다. 그러니 별도 서류 만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외 입증을 위한 제출서류는 무시하세요.  대리기사들은  그냥 프로그램의 화면을 캡처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괜히 소속사가서 굽실거리며 확인서같은거 발급받지 않습니다. (본협회가 청와대 회견에서 당국에 특별히 강조한 사항입니다. 괜히 대리기사들이 업체에 아쉬운 소리하는 부담을 주지 않도록 특별히 강조한 사항입니다.) 단 , 활동증빙서류도 대리기사의 프로그램화면 캡쳐(예컨데 기사정보 화면)로 대신할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것 역시 프로그램 화면 캡쳐로 대신할거라 생각합니다만, 최종 확인되는데로 보충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간 나면 읽어보세요.


6. 소득감소증빙 서류


복잡한 것들 주욱 나열되어있습니다만, 대리기사님들은 그냥 넘어가세요. 이미 말씀 드렸듯이, 대리기사는 자신의 로지, 콜마너, 아이콘, 카카오, 그외 각 지역별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의 해당 화면들을 캡쳐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2개 이상의 프로그램 사용 기사님들은 모두다 합산하고 캡쳐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지나 카카오, 뭐...자신에게 유리해보이는 거 한두개만 대충 캡쳐해 보내다 걸리는 건 책임 못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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