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운전법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1.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열려/대리운전d방송 현장 중계방송
2. 대리운전업법 제정 국회 토론회 동영상자료
3. 일괄정리:대리운전업법 관련 자료
4. 로지소프트사의 반격-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5. [국회토론회 발제문] 소비자와 대리기사들의 권익이 보장되는 법안을 바란다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013.9.9(월)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정관105호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기윤의원, 문병호의원, 이미경의원 등 주최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약 50-60여명이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 속에 개최 되었습니다.
세분의원님들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 회: 모창환(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 발 제:대리운전업법 제정 동향 및 법률 발의안 비교/ 박준환(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지정토론
1. 대리운전업법 제정에 대한 국토부 입장/정선우(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과장)
2. 대리운전 피해방지 제도개선 권고/오정택(국민권익위원회 과장)
3. 대리운전업계의 현황과 대리운전법/김호(한국대리운전협회 사무처장)
4. 소비자와 대리기사들의 권익이 보장되는 법안 제정/김종용(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
5. 대리운전법안 주요 내용/송재성(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사무처장)
토론자들의 발언 이후 방청객의 자유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또한 전국대리기사협회가 운영하는 대리운전d방송은 토론회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생중계방송하였습니다. 문병호의원실과 국회 IT담당팀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한결 충실하고 발전된 방송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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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당일 김종용회장의 발제 동영상입니다.
http://tvpot.daum.net/v/v2c5fhhxnJnhQnnzqJzknT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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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방송사 기자분들, 국회나 행정부, 여타 단체나 관련자분들의 자료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집중해봤습니다. 이곳에서 대리운전업법 관련 자료들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관련 자료 바로가기 ->
싱싱뉴스 49호: 문병호의원, 대리운전업법 입법발의 20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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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소프트사는 자사 및 그 소속 연합사들의 부당한 업소비 갈취 행패, 그 사실을 보도한 각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대상은 조선닷컴, 오마이뉴스, 에코데일리 등 그간 업소비 오더의 부당함과 대리기사 투쟁을 보도한 8개 언론사로서,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김종용회장이 오마이뉴스에 관련기사를 작성, 보도한 바 있기에 참고인 자격으로 조정회의에 참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9월9일 오전, 이 사실을 협회카페를 통해 보도했고 돌연 그 직후 로지소프트사는 오마이뉴스에 대한 제소를 취소했습니다.
로지소프트사는 사실 보도와 함께 대리운전시장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애써온 언론사를 상대로 압박정책을 펼 때가 아닙니다. 실효성 없는 그런 활동 대신, 자신들 회사의 부당한 운영에 대한 반성과 함께 대리기사들의 정당한 요구에 성실히 응함으로써 건전한 사업체로 거듭나길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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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종 용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
1. 문병호의원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2. 참혹한 대리 현실, 그리고 대리운전업법
3. 대리기사를 두 번 죽이는 악법
4. 문병호의원 대리운전법안의 핵심취지
5. 문병호 대리운전업법의 효과, 그 가능성
6. 실제 혜택이 주어지는 대리운전법을 위해
1. 문병호의원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대리운전법안에 대한 전국대리기사협회의 문제의식과 문병호의원 법안이 발의되기까지의 과정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전국대리기사협회는 2012년 10월 새누리당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리운전법안을 보고, 시민소비자들의 권익과 대리기사들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18대 국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대리운전법들은 대부분 대리운전업체의 일방적인 통제와 독점적 운영을 보장하고 대리기사들을 더욱 옥죄는 내용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대리운전시장을 구성하는 3주체, 즉 소비자와 대리운전업체, 그리고 대리기사(사무실 근무자 포함)들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리운전시장의 시스템과 풍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리운전법안을 연구하는 한편, 문병호의원실을 방문하여 취지를 설명하고 법안 성안과 발의를 부탁드렸습니다. 경인지역에서 인권변호사로 오래 활동해오신 문병호의원께서는 우리 사회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 겪는 대리기사들의 현실을 이해하시고 흔쾌히 수락해주셨습니다.
그로부터 10개월여 시간동안 문병호의원실과 저희들은 대리운전업체들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편익과 대리기사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애썼고, 2013년 7월4일 마침내 문병호의원 대리운전업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2. 참혹한 대리 현실, 그리고 대리운전업법
오마이뉴스 2013년 1월28일자 ‘대리운전법 삼국지, 그 현장을 가다' 기사 내용을 인용/보완해서 아래에 글 옮깁니다.
대리운전업은 이제 수조원에 달하는 연매출, 20만여 명에 육박하는 종사자수, 하루 이용건수 60~70만 건 등, 시장의 급팽창과 함께 이미 시민들 일상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린 업종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의 방지, 교통사고의 예방,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 등, 대리업계가 하는 사회적 역할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혹합니다. 우선, 관련법 자체가 없기에 이에 따른 어떤 제도적, 정책적 장치가 전무합니다. 그간 정부나 서울시 등 자치단체 어디에도 대리운전업을 담당하는 부서는 커녕 담당자도 없었습니다. 기껏 서울시에 택시물류과라는 유사분과에서 직원 한명이 업무를 겸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상황 자체도 파악이 안 되는 듯 합니다. 다행히도 근래 들어 국토교통부에 대리업무를 겸하는 담당자들이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을 악용한 대리업자의 기사착취는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20%가 넘는 고율의 수수료, 보험료 횡령, 벌금갈취, 터무니없는 배차제한 등 대리업체들의 무도한 횡포는 끝이 없습니다. 한 대리기사의 말은 대리기사들이 처한 참혹한 상황을 잘 나타내 줍니다.
"제가 처음 대리기사 일을 하다보니, 순간순간 착각을 하게 되더라구요. 뭐랄까... 문화적 충격이라고 해야하나, 아...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런 노예같은 세상이 존재하다니..."
3년차 고참 대리기사의 말입니다. 대리기사들은 이런 업자의 횡포를 ‘기사장사’라 합니다. 업자들이 정상적 영업을 통해 수익을 내려하기보다, 기사들을 그러모아 각종 명목의 비용을 갈취해서 먹고사는 시장이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한 회사에 소속기사가 1백명이면, 벌금이니 보험료 갈취, 핸드폰 강매니 해서 기사들로부터 별도로 뜯어가는 돈이 한달에 적어도 돈천만원은 될 겁니다. 그 돈이면 웬만한 규모의 사무실 운영비, 직원월급을 다 주고 남는다는 거지요. 대리업체사장들이 출근해서 맨먼저 확인하는 게 간밤 거둬들인 벌금액수라고 하잖아요.
TV와 라디오에서 매일이면 수도 없이 터져나오는 대리운전광고, 그거 다 우리 기사들 등쳐먹은 더러운 돈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굳이 업자들이 어렵게 영업을 해서 오더(주문)을 만들 필요 없이 기사들에게 몇개씩 벌금을 뜯으면 되니까, 어느 업체가 제대로 회사를 운영하려 하겠어요. 대한민국이 이런 기사들의 고통과 원한을 밑천 삼아 버텨가야 되겠습니까?...”
3. 대리기사 두 번 죽이는 악법
이런 상태에서 뒤늦게나마 관련법이 입법발의 된 것은 다행이라 해야할까요? 사실 대리운전법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습니다. 송영길, 손숙미, 정의화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였지만, 해당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채, 18대 국회가 폐회되면서 함께 사장되고 말았습니다.
(........... 이하 생략 .............)
* 출처: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http://cafe.daum.net/wedrivers/6s0h/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