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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종용 Jan 28. 2017

■전국대리운전뉴스 113호

-skt통신장애, 일그러진 사법부 결정

 

  1. skt 통신장애 피해보상, 사법부의 일그러진 판결 

  2. [성명서] sk텔레콤의 통신장애 피해보상,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호소한다.

  3. [공판안내] 김종용회장의 10차 공판

  4. [언론보도] 조선일보: 통신장애 피해자 3명 sk텔레콤 상대 손배소 패소...항소 예정

  5. [언론보도] 연합뉴스tv: 법원 :skt 대규모 통신장애, 추가배상 책임 없어

  6. [구좌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입금구좌 


1. skt 통신장애 피해보상, 사법부의 일그러진 판결



 2015년 7월2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방법원 7단독법정에서 sk텔레콤의 통신장애에 대한 피해보상 선고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날 우 광택판사는 skt가 약관에 따라 배상을 다하여 추가보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시, 원고인 피해자들의 피해보상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작년 3월 20일,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계속된 통신장애로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특히나 스마트폰의 통신을 통해 일거리를 잡는 대리기사들로선, 당일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상당한 생계의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참여연대와 전국대리기사협회 등은 2014년 8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일반소비자 1십만원, 대리기사 2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관련기사 -> 대리운전 싱싱뉴스 80호 )



하지만 이런 모든 사정은 전혀 인정되지 못한 채,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손해보상 요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당일 피해를 본 대리기사 등, 원고 전원 패소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날  선고판결이 내려진 직후, 참여연대와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법정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사법부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이제 소비자들은 어떤 통신장애사태가 와도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졌다고 개탄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상급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며 항소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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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명서]sk텔레콤의 통신장애 피해보상,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호소한다.



 2015년 7월2일, 오늘은 대한민국의 소비자 대중들에게 참으로 불행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오늘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7단독 법정에서는 지난해 sk텔레콤의 통신장애에 대한 피해보상 선고가 있었다. 지난 1년여간 끌어온 민사소송 1심재판에서 해당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해자인 sk텔레콤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역시 소비자는 ‘봉’이란 말인가


2014년 3월 20일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skt의 통신장애가 이어지면서 전국의 수많은 이용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스마트폰의 무선통신을 통해 일거리를 잡는 대리기사들은 하루밤일을 망침으로써,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입었다. 대리운전 주문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이미 확정된 오더조차도 고객과 연락이 안되어 발을 동동 구르고 헛된 고생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낸 것이다. 비유컨데, 한참 일할 시간에 사무실 문이 잠겨 하루 업무와 영업을 전혀 못한 꼴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한 skt의 대응과 피해보상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소비자에게 고작 몇백, 몇천원씩의 보상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대기업의 횡포는 이용자들을 우롱하고 근로대중의 고통을 도외시한 무도한 횡포에 다름없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난해 8월, 일반소비자 십만원, 대리기사 이십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오랜 시간을 인내하며 오늘까지 왔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은 재벌 및 대기업이 소비자대중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면죄부를 안겨준 꼴이 되었다.  이제 앞으로는 통신장애가 발생해도 수천만의 국민들은 찍소리 말고 비싼 요금이나 내가면서 전화 통화할 수 있는 것에 감지덕지하며 살란 말인가.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며 통신마비된 스마트폰을 내팽개치듯, 사법부는 양심과 정의를 내팽개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상급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한다


이는 경제정의와 소비자 대중운동의 발전이라는 시대 정신에 역행하며, 양심과 정의의 최후 보루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져버리는 반문명적 결정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정말 건강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 남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반성하고 사죄하는 건강한 상식을 믿으며 살고 싶다. 통신사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합당한 보상을 하는 상식적 세상에서 살고 싶은 것이다. 


다시 한번 사법부에 호소한다. 양심과 정의니 하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도 최소한의 건강한 상식을 지켜줄 수 있는 재판부의 지혜와 현명한 판단을 호소한다. 


우리는 노력이 부족하다면 더욱 분발하고 항소하여 상급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다.

지금도 이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이 건강한 상식을 믿고 사는 사회가 될 수 있길 소망한다.



                                                                           2015. 7. 2




                                        참여연대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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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판안내] 김종용회장의 10차 공판 



대리운전 시장의 큰손으로 알려진 로지소프트사 및 로지연합의 고소로 촉발된 (사)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회장의 형사재판이 새로운 단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7차까지 이어진 재판이 4월9일(목) 선고공판으로 한단계 마무리될 예정이었습니다.

(관련 글 바로가기 -> 김종용회장의 8차 선고공판 안내 )


하지만 돌연, 본 재판의 선고공판이 연기되고, 단독심에서 합의심으로 전환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6월17일 오전 11시반, 서울 동부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두번째 합의부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재판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녹음 화일 청취와 심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증인을 요청했고 다음 공판에서 증인의 심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10차 공판은 2015년 7월 8일(수) 오후 3시, 서울 동부지방법원 1호법정에서 속개됩니다.


지하철 2호선 구의역 3번 출구, 

버스: 2224, 1112, 1117, 광진3, 광진4번 버스

119, 302, 303, 320, 2221,2311, 3216, 3220, 9403번 버스(광진구청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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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언론보도] 조선일보: 통신장애 피해자 3명 sk텔레콤 상대 손배소 패소...항소 예정



지난해 3월 통신장애를 겪은 이용자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부장판사는 2일 정모씨 등 SK텔레콤 통신 서비스 가입자 23명이 통신장애로 입게 된 휴업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우 부장판사는 “회사 측 주장에 따른 심리 결과 약관에 따른 보상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며 원고 주장을 기각했다. 우 부장판사는 이들이 주장하는 휴업손해와 위자료를 개념상 ‘특별손해’로 보고 손해가 입증되지 않아 배상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휴업손해는 보통 휴업기간 동안 계속 영업을 했다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토대로 산정한다. 이 손해가 입증될 경우 피해자는 통신장애를 겪은 기간 동안 실제 벌어들일 수 있었던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소송을 낸 대리기사 11명과 택배업무 종사자 2명은 휴업손해를, 나머지 원고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다. 


▲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 등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제2별관 앞에서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다. /허욱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은 선고 결과가 나온 뒤 기자회견에서 “통신마비로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었고, 휴대전화로 일거리를 구하는 대리기사는 피해가 극심했는데 SK텔레콤 측에서 보상해 준 금액은 대리기사 6000원, 일반인 1000원 이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사법부의 지혜로운 판단을 다시 한번 기다리겠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SK텔레콤 이용자들은 지난해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11시40분까지 SK텔레콤 측 장비 문제로 발생한 송수신 서비스 장애를 겪었다. 이로 인해 대리기사, 택배, 배달업무 등에 종사하는 이용자들은 휴대전화 불통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정모씨 등 피해자 23명은 같은달 25일 “휴업으로 입은 손해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달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일반시민은 10만원, 대리기사와 택배 업무 종사자는 20만원씩 배상을 청구했다.



* 출처: 조선일보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02/20150702016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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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언론보도] 연합뉴스tv: 법원 :skt 대규모 통신장애, 추가배상 책임 없어



      법원 "SKT 대규모 통신장애, 추가배상 책임 없어"

                                            연합뉴스TV | 김다솔 | 입력 2015.07.02. 17:47 



http://tvpot.daum.net/v/v8010hZEZhccqwzhScvzqeS

[앵커]

지난해 3월, SK 텔레콤 가입자들의 전화가 5시간 넘게 불통 되는 일이 있었죠.

당시 통신 장애로 피해를 봤다며 대리기사 등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백길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20일, 퇴근시간인 저녁 6시 무렵, SK텔레콤 가입자들의 전화는 일순간 먹통이 됐습니다.

SK텔레콤의 장비에 이상이 생기면서 560만명이 6시간 가까이 전화를 받을 수도, 걸 수도 없게 된겁니다.

통신장애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대리운전기사들은 일이 몰리는 목요일 저녁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날려야만 했습니다.

결국, 운전기사 등 23명은 통신회사의 배상이 미흡했다며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을 추가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통신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미 통신사가 기본료와 부가 사용료의 10배를 배상한 만큼 약관에 따른 반환과 배상이 모두 이뤄졌다는 겁니다.

소송인들은 법원의 판결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종용 /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 "소비자에게 고작 몇백 몇천 원씩의 보상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대기업의 횡포는 이용자들을 우롱하고…"

1심 법원이 통신사의 추가 배상 책임은 없다고 못박았지만, 이용자들의 불만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출처:연합뉴스tv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702174718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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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좌안내] 전국대리기사협회 입금구좌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법인 통장 번호입니다. 




                                 보내주시는 성금은 대리기사 권익운동의 소중한 기금으로 쓰여집니다




*출처: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http://cafe.daum.net/wedrivers/6s0h/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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