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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나드론스타팅 Aug 26. 2015

비행금지구역의 모든 것

더이상 헷갈림은 없다!

'장난감을 갖고 노는데 법을 지켜야 한다'는 건 우리에게 아직 낯설게 느껴집니다.

드론은 살때는 장난감 같지만 막상 날리거나 비행할 때에는 보이지 않는 각종 법의 규제를 받고 있죠. 드론 관련 규제에는 항공법 전파법 등이 있는데요, 전파법은 기체 조립 할때나 해외직구할 때 필요한 내용이니 다음번에 다루도록 하고, 이번에는 드론 날릴때마다 적용되는 "항공법"에 대해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공법 : 항공법은 드론을 언제 날릴 수 있는지, 어디서 날릴 수 있는지, 어떤 용도로 날릴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1. 비행금지구역이란


비행금지구역은 항공법에 의해 법적으로 비행이 금지된 구역으로, 이 지역에서 드론(취미용드론 포함)을 날릴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하에서는 예외적인 비행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이 허가를 받게될 일은 잘 없겠죠?

말그대로 비행하면 안되는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행금지구역은 항공법에 의해 규정이 되는데요, 관할기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집 주변이 비행금지구역인지 헷갈린다, 또는 비행금지구역에 비행 허가를 받고싶다! 하실때 아래 기관을 찾으시면 됩니다.


관할기관 :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지침 보도자료 바로가기)및 산하 지방항공청, 국방부 및  산하 수도방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 지침 안내문 바로가기), 각 군부대들 입니다.

허가라니 귀찮다~
우리집 주변은 죄다 비행금지 구역인데
그냥 몰래몰래 날리면 안될까요?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없이 비행할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2. 항공법에 규정된 비행금지구역


항공법에는 다음과 같이 비행금지구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2015.8.기준)


1. 서울시 대부분, 휴전선 인근, 기타 지정된 비행금지구역

2. 전국 비행장(민간공항, 군공항) 반경 9.3km 이내

3. 모든 지역에서 150m 이상의 고도

4. 모든 지역에서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아, 그렇군요.
근데 참 명확한듯하면서도 애매한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각 항목들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서울시 대부분, 휴전선 인근, 기타 지정된 비행금지구역


1)에 규정된 구역들은 "국방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법조항에 서울시 대부분으로 표기되어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서울은 대부분이 비행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알기 쉽게 단어을 좀 수정하였습니다.


국방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구역은?


서울 및 휴전선 인근의 비행금지구역(P-XXX) : 지도에 P-73, P-518등 국방관련 비행금지구역으로 표시된 10곳. 이 구역은 지방항공청이 아닌 국방부 관할입니다. 따라서 이 구역은 국방부가 감찰하며, 비행허가도 국방부 (서울의경우 수도방위사령부)에 받으셔야 합니다.


서울내 비행제한구역(R-75) : 비행제한구역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150m이하 시계거리 내에서라면 승인없이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울은 예외입니다. 서울은 "수도방위사령부"의 지침이 지방항공청에 우선하는데요, 수도방위사령부는 R-75에서 비행을 할 수 없도록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사진=서울지방항공청
사진=국토교통부



2) 전국 비행장(민간공항, 군공항) 반경 9.3km 이내


2)에 규정된 구역들은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사람이 타고 있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서 규정된 구역입니다. 간략한 지도는 아래와 같구요, 더 자세히는 국토교통부의 NOTAM 서비스에 접속하면 전국 비행금지구역, 제한구역 및 비행장 위치를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빨간색-비행금지구역, 노란색-비행제한구역, 파란색-비행장 (출처:UBIKAIS, 2015.5.30)

*NOTAM접속하는 법

1. http://ubikais.fois.go.kr 에 접속

2. NOTAM > NOTAM (graphic briefing) 클릭(Internet Explorer에서만 보임)






3) 모든 지역에서 150m 이상의 고도


3) 역시 여객기의 안전을 위해 규정된 영역이예요. 150m 이상은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으로, 항공기와의 충돌위험이 있습니다. 이 공역에서의 조종은 법규위반 뿐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셔야 겠죠!






4) 모든 지역에서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스포츠 경기장, 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은 추락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는 특정지역에서의 단속이 일시적으로 강화되기도 합니다. 2014 인천 아시아게임 때는 인천,시흥,화성,충주 등 메인 미디어 센터, 선수촌 및 경기장 등이 보름간 비행금지 공역으로 설정되기도 했습니다. 




*기타 항공법에 저촉되는 행위


비행금지 시간대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일몰/일출 기준시간 확인

비행금지 행위

–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 예 :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



네, 네 알겠다구요.
그런데 우리집 앞 학교 운동장에서
날려도 되는거예요 안되는거예요?ㅠㅠ

마지막으로 우리집옆! 된다 안된다! 꼭꼭 찝어서 알려드릴게요.^^ 

거주하시는 지역구를 기준으로 확인해보세요!



*드론날릴 수 있는 곳 찾기



1. 서울시


1)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틈새지역

2) 동호회에 속해 날릴 수 있는 지역



2. 인천


인천 지역구별 비행금지여부 확인 및 드론날릴 수 있는 곳



3. 경기 (ㄱㄴㄷ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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