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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나드론스타팅 May 16. 2019

항공안전법 개정과 현실 사이의 온도 차이

항공안전법 개정사항과 그 적용에 대해

전국 각지에서 많은 경찰 선·후배님들이 드론을 활용하여 실종자 수색 등 업무에 적용하려고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고, 각 지자체 및 국가기관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긴급한 상황에 드론을 신속하게 투입하기 위한 항공안전법(시행규칙)개정도 이에 발맞춰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항공안전법(시행규칙)개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개정 법률을 확대 해석하여 자칫 발생 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정 사항

  

항공안전법 시행 규칙 제308조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 승인 5의 4,5항

  

  

신설된 시행규칙처럼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려는 경우 유·무선 승인 및 비행 후 승인서 제출이라는, 선 비행 후보고 형식으로 개선되었지만, 제131조의 2제 2항에 따르라는 조항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비행승인과 촬영허가는 별개인거 아시죠?

  

그럼, 항공안전법 제131조 2 제 2항을 알아볼까요?

  

  

  


  

국가기관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드론?


국가 기관에서 소유라는 것은 아마도 국가예산으로(자산취득비 등)으로 구매를 하여 물픔으로 등재 하고 소모품 등 국가 예산으로 유지 보수 등을 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차한 무인 비행장치는 지자체에서 예산으로 구매하여 타 기관에게 일정의 약정을 맺고 임대해주는 형식으로 이 또한 국가예산으로 구매한다는 형식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의 경우 충북도청에서 고성능 드론을 구매, 3년 무상 임대 형식으로 지원받아 운영 중입니다.

  

즉, 지방청, 경찰서 예산으로 구매하였거나, 타기관으로부터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실종자 수색 등 긴급한 목적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운영 할 경우에만 개정된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비행승인의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이 보유한 드론으로 실종자 수색에 활용 하시는 선·후배님들이 계시다면 한번쯤은 꼭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률을 확대해석하여 공익 목적으로 개인 드론을 활용하다 자칫 발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대비해야 합니다.

  

위에서는 항공안전법 조문에 근거하여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실무적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각 지방청 및 경찰서에서 구매 하였거나 충북청의 경우처럼 지자체 및 타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임차하여 수색 등 긴급한 상황에 개정된 법률을 적용 할 수 있는 제반적 상황을 다 갖추었다면, 개정된 시행규칙처럼 비행승인을 담당하는 실무자와 사전 협의하여 유·무선으로 비행승인을 받고 비행 할 수 있을까요?

  

각 지역마다 중요시설(공군부대 등) 유무에 따라서 비행승인을 담당하는 실무자들과의 사전 협조로 개정된 법률적용을 받기는 아직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행승인 권한 위임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행승인은 국토부 산하 각 지방항공청에서 담당한다고 생각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국가 중요시설(세종), 군부대(청주) 등의 지역은 지방항공청에서 비행승인 권한을 군부대 등에 위임하였고, 비행승인은 위임받은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개정된 법률적용을 받고자 하면, 꼭 비행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비행승인 담당 부서(실무자)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셔야 합니다.

  

비행승인 부서 및 담당부서 전화번호 확인 방법

  

1. Ready to fly 접속

  

2. 비행구역 검색

  

3. 관제권 표시 클릭

  

4.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확인  

  

  


  

항공안전법 vs 특별법

  

제목을 보고 이건 뭐지? 라고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번 글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청주지역에 비행승인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공군부대)와 여러 번 통화를 하였습니다.

  

충북청 소속 폴드론 수색대 일원으로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간편하면서도 신속하게 현장에 드론 투입이 가능해 질 거라는 부푼 기대를 가졌었지만..

  

비행승인을 위임 받은 담당자께선 “항공안전법 개정 사항도 충분히 공감 하고 있으나, 군부대에서는 항공안전법 이전에 특별법을 적용하고 있어, 개정된 항공안전법에 협의 할 수 없다.” 라고 답변 하시더군요..

물론 군부대 비행승인 담당자의 답변에 충분히 공감 합니다. 공군부대에서 수많은 훈련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드론과 비행기(헬기)의 사고는 끔찍한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이겠죠. 저도 개정된 항공안전법을 말씀드려보았지만 공군부대 담당자의 말에 충분히 공감하며 아쉽지만 통화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법률개정과 관련해 매번 아쉬운 점은 드론의 발전 속도에 비해 법률적인 부분이 항상 뒤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부정적인 부분만을 언급하는 것 같아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찰관으로서 드론을 날리는 여러분들께서 법률적으로 한번쯤 생각해 보시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비행 하시길 바랍니다!!

  

  


WRITER 최문영/아나드론스타팅 필진

드론에 대한 작은 관심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드론을 활용, 경찰 업무 도입을 위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폴드론 아카데미)일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드론을 활용한 경찰 업무와 연관하여 법률적 검토 및 관련 법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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