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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나드론스타팅 Oct 07. 2019

자동차보험은 있는데, 드론 보험은?

드론 보험은 어떤 게 있을까

4차산업혁명시대에 드론의 역할은 증가되고, 완구용, 방제용, 교육용, 촬영용, 군사용 등 여러 분야에 드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을 위해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드론이 높은 상공에서 추락할 경우 중력의 힘이 작용하여 엄청난 충격이 가해집니다.드론 자격증을 취득할 때 조종자 준수사항이 있듯이 드론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내가 날리는 공간의 장애물이 있는지, 사람들이 많은 곳인지 등 위험요소를 비행 전 파악을 한 후 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년도에 칠곡군 어린이날에 폭죽이 터지며 나온 종이가 드론의 프로펠러에 걸려 행사에 참여한 시민에게 추락해 코가 골절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드론을 비행할 때 주의 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나에게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보상을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보험”일 것입니다. 사진=www.dronelife.com

  

현재 드론 보험은 개인과 사업자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개인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개인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지며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피해차량 수리비에 대해 보상해 주듯이, 드론을 비행하다 실수로 추락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으로 가입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로 운전자 보험이나 손해보험의 특별약관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보험으로 기존에 가입된 보험이 있는 분의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특별약관으로 추가하시면 되지만, 보험이 하나도 없는 분의 경우 새로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만 해주고, 자신의 기체를 보상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여부와 보상범위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자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과 드론종합보험

  

사업자 등록 후 드론을 이용하여 영상 촬영 및 방제사업 등 영리목적을 위하여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이란,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드론종합보험의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과 같이 타인의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다른점은 자신의 기체 보상(자차)까지 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자신의 기체의 가격에 따라 보험료가 낮아지거나 높아질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상범위는 적게는 대인 1억5천만원, 대물 1억원을 보장해주는 상품부터 많게는 대인과 대물 모두 10억원까지 보장해주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보상범위도 달라집니다.

  

  


  

외국에 있는 드론 보험은?

  

영국의 드론보험 업체인 플록(Flock)은 스마트폰 플록커버(Flock cover)을 이용하여 비행시간연계보험(Pay-as-You-Fly)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1일 담보 보험료는 3파운드에서 4파운드로 비행시간만큼 부과하는 드론보험 상품입니다.

  

사진=https://flockcover.com

  

사진=https://flockcover.com

  

일본 미쓰이 스미토모 보험은 일본의 DJI Japan(드론 제작사)과 ‘DJI 배상책임보험’을 개발, 보험사업을 Aeroentry에 위탁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Aeroentry는 대인·대물보상, 그리고 인격권 침해보상(예 : 드론으로 항공촬영을 하여 동영상을 인터넷에 업로드했는데, 근처의 집이 의도하지 않게 비쳐 넣고있어 사생활 침해로 고소 당했을 경우)까지 배상책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범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데, 원화로 14만원 ~ 4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사진=https://aeroentry.co.jp

  

사진=https://aeroentry.co.jp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운영하는 ‘Drone Insurance’라는 손해보험회사는 기체 손해, 전쟁 손해 등을 포함하는 종합보험 특약, 제3자 배상책임, 드론사업자 및 시설물관리자 배상책임, 제조물배상책임, 드론 격납고 관리자배상책임, 부속품 손해 등을 다양한 보장범위를 주요 담보로하는 보험을 여러 국가에서 판매 중입니다.

  

중국의 중안보험(众安保险)은 드론을 조종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위험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드론의 브랜드, 모델, 보장금액에 따라 최저 35위안에서 1000위안까지 보험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Dji 매빅2 줌 사진=https://digital.zhongan.com

  

Dji 인스파이어2 사진=https://digital.zhongan.com

  

이처럼 해외 여러 나라들은 발빠르게 드론보험을 다양한 형태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외국의 보험 상품 참고 및 미약한 부분을 보완하여 보험 상품을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드론 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험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되시나요? 보험 의무가입도 중요합니다만, 먼저 자신이 드론을 운용할 때 “나는 비행 횟수도 많고, 조종을 잘하니까 사고나지 않아!!”라는 자만심을 가지지 말고, 항상 첫 비행 하였을 때를 생각하며 조심, 또 조심 안전하게 비행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WRITER 박찬혁/아나드론스타팅 필진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인 드론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하여 드론을 경찰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폴드론아카데미)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 드론 실종자 수색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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