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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나드론스타팅 Jun 03. 2020

드론 비행 시 알아야할 법률상식

드론 비행에 관련된 법률

드론은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 활발히 업무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률적 검토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검토 없이 이로 인해 나도 모르게 법룰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계기로 한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컬럼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드론을 비행하기 위해 염두해야할 법률을 알아보고 더욱이 쓰이는 목적에 따라 반드시 체크해야할 법률적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을 시작하기 전에 아직은 드론으로 발생되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 명확한 법률적 해석을 통한 판결(판례 등)이 나온 사례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 각 개별적인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이니 그점 꼭 참고하셔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확대해석 금지)


우선 드론을 비행하고 촬영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법률을 알아보겠습니다.


 
드론을 비행하는 분들이라면 개인부터 공공기관까지 크게 4가지의 법률을 한번쯤 검토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가지 법률을 기본으로 하여 이에 파생되는 시행 규칙등도 아신다면 큰 도움이 되시겠지만 위 법률만 잘 숙지하고 계신다면 합법적인 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서 드론을 비행하시는 분들은 비행승인과 촬영허가에 대한 필요성에대해 알고 있겠지만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는 왜 고려해야 되는거지?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되어 개인정보법과 위치정보 보호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고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위치정보(위치정보 보호법 제2조)

위치정보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를 말하고 개인위치 정보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중에서 “위치”를 매개로 한 정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가지게 될 뿐이다.


※ 처벌규정 등

  

   
간단하게 정리 하자면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를 제외하고(처벌규정 없음) 식별이 불가능한 개인 및 물건(소유권 있는 건물 등)이라 할지라고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다면 처벌규정에 포함되어 자칫 소송 등에 말려들 수 있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쓰이는 목적에 따라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개인이 취미용으로 드론을 활용하고자 할 때

  

드론을 취미로 비행하시는 분들은 지역 명소나 기타 특별한 장소에서의 추억들을 드론영상에 담기위한 목적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영상을 담아 추억하기 위한 용도라면 크게 문제될 소지는 적지만 영상을 편집하여 공모전이나 sns(유튜브 등)에 올리신가면 그 영상에 개인이나 소유권이 있는 건물 등이 담겨 있고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셨다면 법률적인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을거라 생각 됩니다.

  

  


  

언론에서 드론을 활용하고자 할 때

  

뉴스뿐만 아니라 예능프로에서도 항공촬영 분량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드론은 언론사에서 대중화가 이루어 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론사에서는 항공승인과 촬영허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고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언론사 또한 비행승인과 촬영허가를 반드시 준수하여하 하고 개인과 언론사의 차이점은 촬영허가 부분입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촬영허가는 해당장소의 군부대에서 관리하지만 언론사의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일괄적으로 촬영허가를 해주고 관리하게 됩니다.


더불어, 언론사의 특성상 개인정보와 위치정보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을 반드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공공기관에서 드론을 활용하고자 할 때

  

공공기관에서 드론을 활용하려 한다면 특례조항을 꼭 알아 보셔야 합니다.

  

※ 항공안전법 제131조 2제 1항(특례조항)

  

  

※ 항공안전법 제131조 2제 2항(특례조항)

  

  

즉 특례조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서는 항공안전법(비행승인, 조종자 준수사항 등)절차에는 법률적으로 제외되나 촬영허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적용하는 것이니 촬영허가부분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드론을 활용하고자 할 때

  

수사기관 중 대표적으로 경찰에서는 드론을 활용하여 실종자 수색업무에 많이 사용하며 드론의 기능이 실종자 수색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드론 중심으로 실종자 수색의 시스템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지방경찰청 폴-드론팀은 드론 중심 실종자 수색 시스템을 업무에 정착시키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 드론 활용은 실종자 수색에만 국한되어 있지만 만약 드론을 활용하여 마약단속, 각종 증거 수집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적법성과 증거 능력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수사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한다면 개인프라이버시 침해가 클 수 있어 “수색”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간주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영장이 수반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적법한 수사를 진행 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드론 산업과 기술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이에 동반되어야 할 법률적인 규제는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드론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악용되고 이로 인해 사회 질서가 무너진다면 이 것 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글은 어렵고 딱딱한 부분이 많지만 드론에 관심이 있고 각 분야에서 업무에 적용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작성해 보았습니다. 드론 관련 판례 등이 많이 없어 정확한 정보를 드리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다음시간에는 더욱 다양한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WRITER 최문영

드론에 대한 작은 관심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드론을 활용, 경찰 업무 도입을 위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폴드론 아카데미)일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드론을 활용한 경찰 업무와 연관하여 법률적 검토 및 관련 법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water0809@naver.com


폴드론아카데미는 전원 현직경찰관들로 구성되어 활동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로, 드론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치안업무의 도움을 주고자 연구하는 경찰 내 현장학습동아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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