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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나드론스타팅 Apr 05. 2016

드론 사업을 위한 법지식 2. 대여, 수리, 유통편

✔ 드론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법지식 가이드 Vol. 2

지난 시간에는 드론 사업 중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해당하는 농업, 촬영, 관측, 조종교육 사업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은 아니지만 드론 관련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여, 수리, 유통업을 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역시 어려운 용어가 마구 쏟아질 예정이니 눈 크게 뜨고 집중하세요!




1. 드론 대여업


드론 대여업은 항공법 상 '항공기대여업'에 해당합니다. 항공기대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드론은 당연히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합니다. '유상으로 대여'한다는 것은 영리 목적이란 뜻이죠? 영리 목적일 경우 신고가 필수라는 점은 1탄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면 복습하고 오세요! 사업자 등록도 당연히 해야겠죠?



1탄 보러가기 : <드론 사업을 위한 법지식 1. 농업, 촬영, 관측, 조종교육편>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마치셨다면 지방항공청에 항공기대여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 및 필요서류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과 똑같습니다. 등록신청서에 체크하는 부분만 다르죠. 1탄을 정독하셨다면 항공기대여업 등록도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등록신청서 일부. 드론 대여업이라면 항공기대여업, 농업·촬영·관측·조종교육이라면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2. 드론 수리업


드론 수리업은 모든 드론 관련 사업을 통틀어서 가장 간단한 절차를 자랑합니다. 항공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사업자 등록만 하면 땡입니다.

항공법 상에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정비, 수리 또는 개조"라는 항목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더 파고들어가보면,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이 가능한 초경량비행장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② 인력활공기, ② 기구류, ③ 동력패러글라이더, ④ 낙하산류가 그것이죠. 어디에도 드론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항공법의 구멍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절차가 단순하니 좋기는 합니다.


드론 수리업은 법적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사진=pixabay.com




3. 드론 유통업


드론 유통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됩니다. 만일 오프라인 외에 인터넷 쇼핑몰 판매를 하시려면 통신판매업신고도 필요한데요. 민원24 홈페이지(minwon.g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민원24 홍보대사가 된 느낌이네요. 단,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는게 아니라 다른 쇼핑몰에 판매만 맡기는 거라면 통신판매업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직접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싶다면 통신판매업신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드론 유통업을 하는 데 있어 사업자 등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모두가 치를 떤다는 큰 산이 남아 있기 때문이죠.


그 무시무시한 장애물의 정체는 바로 '전파인증'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무섭기 그지없네요. 사실 정식명칭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입니다만, 너무 길기 때문에 보통은 전파인증이라고 부릅니다. 'KC인증'이라고도 합니다. KC는 'Korea Certification'의 약자로, 전파인증을 통과한 제품에는 KC마크가 붙습니다.


기존 13개의 인증마크를 KC마크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사진=152.99.46.11/kcmark


전파인증이 무서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돈이 많이 들고, 
둘째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수백만원의 비용과 한 달 가량의 시간 소요는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군소업체들이 위험을 각오하고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드론을 판매합니다만, 엄연한 전파법 위반입니다. 


전파법 제84조를 보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재조·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무섭다고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개인 사용 목적으로 드론을 해외직구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전파인증 면제 대상이거든요. 하지만 판매가 목적이라면 전파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해외직구한 전자기기를 중고 판매하다가 문제가 생긴 사례가 많습니다. 단, 무상증여는 괜찮다고 하네요. 훈훈하고 씁쓸합니다.



전파인증은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각각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인증입니다.

②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할 경우 받는 인증. 적합인증 대상 기자재보다 전자파장해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기자재가 적합 등록의 대상이 됩니다.

③ 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 할 수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에 문의한 결과, 드론의 경우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드론 본체가 송수신 기능을 다 갖췄을 경우에는 적합인증, 수신기 기능만 갖췄을 경우 적합등록 대상이라고 하네요. 쉽게 표현하면 FPV 기능이 있는 드론은 적합인증, 없는 드론은 적합등록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론이고 기종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세요!

*FPV란?

사실 전파인증 과정에서 국가에 납부하는 비용은 수수료와 지방세 등을 합쳐도 수십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비용이 많이 들까요? 해답은 전파인증에 필요한 서류에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있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적합인증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적합인증에 필요한 서류


① 적합인증신청서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검색하신 후, 화면 최하단의 '[서식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신청서'를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② 사용자설명서
제품의 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글본이어야 한다는 게 포인트!


③ 시험성적서
다음 세 명 중 한 명이 발급한 시험 성적서가 필요합니다.
가. 지정시험기관의 상
나. 국립전파연구원장
다. 국가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


④ 외관도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


⑤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⑥ 회로도
말 그대로 제품의 회로도입니다. 만약 부품 중 적합성평가를 이미 받은 제품이 있다면 그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⑦ 대리인 지정서
적합성평가를 신청한 제조자가 외국에 주소를 뒀을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둔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적합등록에 필요한 서류


앞서 적합인증 대상인 기자재보다 전자파장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기자재가 적합등록 대상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따라서 제출서류로 적합등록 쪽이 훨씬 간소합니다.


① 적합등록신청서
적합인증신청서와 마찬가지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들어간 후 '[서식 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신청서'를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②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서 '[서식 6]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③ 대리인지정서
적합인증신청과 동일합니다.



전파인증 비용에 대해 설명해준다더니 웬 서류 얘기냐고요? 서류 중 주목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적합인증에 필요한 '시험성적서'와 적합 등록에 필요한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가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서류에는 공통적으로 시험기관과 시험결과가 필요하거든요. 바로 이 시험에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게다가 드론의 경우 드론 본체, 조종기, 카메라, 배터리 등 구성품들이 다 따로따로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나 전파인증 비용이 훅훅 뛰게 되고, 불법인 줄 알면서도 전파인증을 받지 않는 판매자들이 생기는 거죠.


전파인증을 위한 시험은 아무 곳에서나 실시하지 않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이 지정한 지정시험기관이 있어요. 지정시험기관들 중 가격이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을 찾아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정 시험기관 목록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파인증 신청은 서류를 구비한 후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는데요(링크는 여기) 기술적 문제도 있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행업체는 포털사이트에서 '전파인증' 혹은 '방송기자재 적합성평가'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업체 수가 많기 때문에 역시 조사를 좀 하셔서 최대한 저렴하게 진행해 주는 곳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믿을 만 한 곳이어야겠죠.


참고로 제조업체 측에서 전파인증을 마친 제품의 경우,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이 전파인증을 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DJI 제품 판매자가 유독 많은 이유 중 하나도, DJI가 전파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 큰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DJI 제품의 인기 비결 중 하나는 전파인증이 필요없다는 겁니다. 사진=dji.com


하지만 제조업체가 아닌 다른 유통업체가 전파인증을 받은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른 유통업체가 전파인증을 받은 수량만큼만 인정을 해주거든요. 시마(Syma) 드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시마 측에서 전파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수입업자는 원칙적으로 전파인증을 각각 받아야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하는 사람들도 많지만요. 심하게 말하면 이런 물건은 밀수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딜레마가 생기는데요.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그렇지 않은 제품에 비해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파인증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썼기 때문이죠. 똑같이 시마 X5C를 취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파인증 받은 사업자는 8만원, 받지 않은 사업자는 5만원에 판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당연히 5만원 짜리를 선택하겠죠. 같은 모델이니까요.


같은 X5C라면 당연히 싼 걸 고르겠죠? 사진=symatoys.com


내용이 길어졌는데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① 유통업 자체는 사용자 등록만 하면 가능
② 직접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 민원24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신고를 할 것
③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드론을 판매할 경우 엄벌에 처해질 수 있음
④ 전파인증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듦, 절차가 복잡해서 대행업체 이용이 잦음
⑤ 제조업체가 전파인증을 받은 경우 판매자가 또 전파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음
⑥ 다른 유통업자가 받은 전파인증은 나와 무관, 또 받아야 함



드론 사업을 위한 법지식 2탄에서는 대여, 수리, 유통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3탄에서는 드론 제조업에 대해 알아보고 1~3탄의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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