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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나드론스타팅 Jul 23. 2020

드론 항공촬영 인권 침해 논란

개인 사생활 침해 이슈

19년 12월 중국 후베이 성 우한 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초 발견 이후 전 세계에 급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정부는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던 2월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우한에 체류하고 있던 우리나라 국민들을 3차례에 걸쳐 송환을 하는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게 됩니다. 보건당국은 우한 교민들을 충남의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수용을 결정하며 세간의 관심이 이곳에 집중되게 됩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사전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교민 수용을 결정하였다며 수용 계획을 철회해 달라며 트랙터 등을 동원해 집회를 개최함에 따라 전 국민의 관심이 이곳에 쏠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송 등 언론 취재 경쟁 또한 상당해 입국 상황부터 이동, 입소상황까지 실시간으로 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한 교민과 드론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생각하시겠지만 뜨거운 취재 경쟁 속에 인재개발원 주변에 드론이 쉴 새 없이 비행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취재 경쟁이 도가 지나치면서 교민들이 시설 내에 생활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이 사진을 보도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지요.


과도한 사생활침해라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행정안전부는 급기야 언론을 대상으로 드론 촬영을 자제해달라는 당부까지 하게 되었는데 당시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주변에 비행승인과 촬영허가를 신청한 사례는 없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비행승인이나 촬영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드론 촬영을 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촬영허가만 받으면 무엇이든 촬영이 가능할까


우리는 앞선 칼럼에서 드론을 이용해 항공촬영하기 전에는 ‘항공기 운항스케줄 원스탑 민원처리시스템’을 이용해 비행허가와 더불어 촬영허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다룬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드론 관련 규제가 항공안전법과 관련이 있지만 촬영 부분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서 그 근거를 찾아 볼 수가 있는데요.

  

  

해당 법률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보호구역은 관할 부대장의 승인 없이 촬영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행허가와 촬영허가를 득하면 어디든 무엇이든 촬영해도 법적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항공촬영으로 불특정 인을 촬영 한다면 헌법상 사생활 침해와 초상권 등 민사상 책임은 별개로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치정보 보호법’ 위반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고민

  

영상장치가 처음 도입되고 CCTV가 보편화됨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법적정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이제 CCTV사용자의 준수사항과 활용범위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사실 드론 항공촬영은 CCTV가 겪었던 과도기적 과정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날아다니는 CCTV’라고 볼 수 있는 드론 항공촬영에 대한 법적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뜻이지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있는 장치로 정의하면서 CCTV의 범위에 드론은 포함되지 않아 그 규정을 준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항공촬영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을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촬영을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한 수단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가 가능하고 이와는 별도로 손해배상규정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치정보보호법에 대한 고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대한 정보의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항공촬영의 위법성 여부 검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위치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드론 항공촬영으로 인한 동법 위반 가능성은 없어 보여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처벌은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 필요

  

그간의 사회현상을 보면 법률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예상에 법제화하기 보다는 사후에 법률 규정이 제정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현실적으로 항공촬영허가를 득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촬영하는 경우 형사법적 현행법규상 개인정보보호를 위반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도 개인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정밀촬영이 되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헌법상 사생활침해 등 위반으로 민사소송제기가 가능하지만 일반인이 민사소송으로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은 것이 현실이지요.

  

따라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경우 사생활 보호라는 내부규정으로 조직 내 강제수단으로 통제가 가능하지만 일반인의 무단촬영의 경우 규제할 방법은 마땅치가 않아 이에 대한 법적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고민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같은 딜레마를 겪고 있어 외국사례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WRITER 강호권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인 드론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하여 드론을 경찰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폴드론아카데미)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 드론 실종자 수색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khg2602@hanmail.net


폴드론아카데미는 전원 현직경찰관들로 구성되어 활동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로, 드론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치안업무의 도움을 주고자 연구하는 경찰 내 현장학습동아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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