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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나드론스타팅 Feb 09. 2021

드론 산업 생태계 육성과 안전한 드론 활용

안전한 드론산업 육성의 필요성

“불법 드론 때문에 인천오던 항공기 5대 김포로 기수돌려(조선일보, 2020.9.26)”, “잇따른 불법 드론에 마비된 인천공항 솜방망이 처벌 이대론 안돼(조선비즈, 2020.9.29)”, “심야에 드론띄워 고층 아파트 성관계 장면 촬영(연합뉴스, 2020.10.08)”, “드론에 구멍 뚫린 하늘 원전 침투에 성관계 불법촬영까지(머니투데이, 2020.10.08)”, “휴전선에 드론이? 군사보안지역 드론 출몰 3년간 3배 증가(연합뉴스, 2020.10.09)”


최근 언론에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불법 드론 사례와 관련 헤드라인이다. 시작은 2020년 9월 26일 오후, 비행이 금지된 인천국제공항 관제권(9KM이내) 내에서 미신고 드론이 포착되면서부터였다. 착륙예정이던 시베리아항공 여객기(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출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독일 프랑크푸르트 출발), 아메리칸항공 화물기(미국 로스앤젤레스 출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베트남 하노이 출발), 아메리칸항공 화물기(미국 댈러스 출발)가 김포국제공항으로 회항한 사건이었다.


오후 1시 40분부터 오후 3시 10분까지 여객기 1대, 화물기 4대가 모두 기수를 돌린 것이다. 불법 비행한 2대의 드론을 조사한 결과, 적발된 1대는 인근의 부동산업체에서 신도시아파트 분양 홍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띄웠고, 나머지 1대는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타까운 사실은 불법 드론 때문에 항공기 5대가 회항한지 이틀 만인 9월 28일, 다시 인천국제공항 상공에 불법 드론이 떴다는 신고가 들어와 항공기 2대가 김포국제공항으로 회항하는 일이 재발했다는 점이다. 인천국제공항 근처에서 드론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날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후 6시 59분부터 약 45분간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중단했다. 그 사이 여객기 1대와 화물기 1대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김포국제공항으로 회항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현장에 출동했으나, 결국 해당 드론을 발견하지 못했다.

  

  

공항 관제권 내 불법비행으로 인해 조종자 처벌기준이 최대 200만원 벌금이라는 현행법규에 대하여 상향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언론과 시민들을 통해 이슈화되는 시점인 10월 7일, 상상을 초월한 초법적인 불법 드론 운용실태가 적발됐다. 한밤 중 드론을 이용한 고층아파트 사생활 촬영사건이었다. 경찰에 의하면 9월 19일 오전 0시부터 오전 3시까지 부산 수영구에 있는 한 아파트 일대에 전문 촬영용 고성능 카메라를 부착한 드론을 이용한 아파트 내부 불법촬영이 있었고, 비행 중 드론이 아파트 테라스에 떨어지면서 굉음이 발생하여, 이를 확인한 입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사건화됐다.

  

범인 검거 후 조사 결과, 조종자는 지인과 함께 인근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드론을 조종했고, 해당 영상에는 남녀 10쌍의 신체가 찍혀 있었던 것이다. 항공안전법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자가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등 개인의 공적·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법비행은 각종 통계자료로도 확인 가능한 수준이다. 국정감사시즌이 되면서 공개가 되는 자료들을 보면 그 심각성과 무감각한 의식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송석준 의원실 보도자료인 '수도권 비행금지구역과 휴전선 지역 미승인 비행 드론 적발 현황'을 보면, 2018년 15건, 2019년 28건, 2020년 9월말 기준 43건으로 3년 사이 3배가량 늘었으며, 위치별로는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운 경우가 2018년 13건, 2019년 25건, 2020년 39건이었다. 이외에도 휴전선일원에서 드론을 띄워 적발된 경우도 2018~2020년 3년간 9건이었다.

  

2019~2020년 불법비행으로 적발된 드론을 띄운 사유를 보면, 취미레저 목적비행이 25건(39%), 드론 구매 후 시험 삼아 비행한 사례는 13건(20.3%), 방송촬영을 위해 운용한 사례가 12.5%였다. 이외에도 뮤직비디오 촬영, 부동산 홍보영상 촬영, 간판 설치 순이었다. 원전·화력발전소·가스석유시설 인근에서 적발된 불법 드론비행은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42건에 달했다. 신정훈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원전 인근에서 적발된 드론 불법비행이 26건(62%), 가스공사 시설 11건, 화력발전소 4건 순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14건은 '조종자 미확인'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결국 드론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불법 비행이 급증하고 이슈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불법 드론과 관련한 제재수단의 유효성과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적정수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비행장치 과태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통해 위반사례별 과태료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과태료 부과기준(출처 : 항공안전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은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위반행위별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인천공항 관제권 내 비행위반 사례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 "허", "노"항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항공안전법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③항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시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그 대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와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최대 200만원 과태료 상한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부산 아파트 불법촬영 사건은 과태료 부과기준 "노"항에 해당하는 사안이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행위를 준수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다.

  

  

ㆍ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ㆍ 주거지역·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

ㆍ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비행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ㆍ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경우 제외)

ㆍ 주류·마약류 또는 환각물질 등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ㆍ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는 이미 한차례 상향조정된 바 있다. 기존 위반누적에 따라 20/100/200만 원을 부과했으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분개정(2019.10.8)을 통해 100/150/200만 원으로 강화된 바 있다. 상한금액(200만 원)을 유지하고 1차 위반 시 부과금액(20만원→100만 원)을 대폭 상향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했으나, 최근 일련의 위법사례를 통해 부과금액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에 따라 너무 낮다는 의견들이 언론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국토교통성 홍보자료를 보면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사안에 따라 최대 30~50만엔(320만원~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실형까지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상태이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위법 시,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처분하고 있다. 개인의 경우 조종자격증 없이 비행하거나, 미등록 드론비행,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비행 시 최대 1000달러(약 87만 원)를 부과하며, 항공기나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경우 $3,000(약 26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 조종자격증 없이 비행하거나, 미등록 드론비행,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비행 시 최대 5000달러(약 435만 원)를 부과하며 항공기나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경우 1만 5000달러(약 130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다. 또한 위 사항 중 한 개 이상 위반할 경우 다중부과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태국의 경우는 2kg 이상 드론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위반 시 경찰에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 THB(약 4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과태료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드론 산업의 후발주자임을 고려하여 산업진흥 측면을 감안한 과감하고 다소 공세적인 법·제도·정책을 마련해 드론 활용을 장려하는 분위기임을 짐작할 수 있다. 신산업 도입 시 산업 진흥과 안전(규제)을 균형있게 법·제도화하는 시도가 바람직하긴 하나, 산업 생태계 육성의 시급성을 감안한 것으로 이해가 가능한 대목이다. 물론 안전에 대한 제도마련 및 보완도 기술발전 속도와 운용범위 확대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처분대상자인 조종자를 사용자까지 확대하여, 사용자라는 우월적 위치에서 약자인 드론 사업자에게 불법적 요소를 감수하도록 요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반을 줄이는 보완 방안도 검토된 바 있다.  

  

  

아울러 2021년 1월부터는 최대 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게 함으로써, 소유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불법비행 예방을 독려하는 드론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250g에서 2kg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하는 등 그간의 도출된 안전상의 우려를 보완하는 제도도 마련되고 있다.

  

또한 작금의 위법사례들이 드론을 공공목적용으로 활용하는 상업용(Commercial) 드론업체나 조종자들이기보다는 취미레저목적의 소비자용(Consumer) 유저들이 주 임을 고려하여, 구매 시 또는 교육(상설 또는 온라인 교육 등) 등을 통해 비행간 안전사항과 조종사 준수사항을 포함하는 안전한 드론 활용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가는 제도마련도 진행되고 있다.

  

안전한 비행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기준이 드론 유저입장에서 보면 규제로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안전기준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의도하지 않은 인적·물적 피해 유발은 물론 이로 인하여 신기술의 결정체인 드론이 우리의 생활권 안으로 접근하고 편익수단으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더더욱 멀어짐을 공감하여야 할 것이다. 안전은 예외 없는 준법에서 시작되며 실천에 따른 결과물임을 공유하는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WRITER 강창봉


항공안전기술원 드론안전본부장


드론관련 법, 제도, 정책연구 및 드론규제샌드박스사업, 드론 교통관리체계 구축 등 다수의 국가사업 및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자


국무총리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경찰청, 육군, 공군 등의 드론 관련 혁신성장 자문위원, 정책발전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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