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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철인이십팔호 Sep 28. 2021

금지(勝)의 실천으로서
노동과 전쟁의 의무

군주-신민 관계의 호혜성을 위해 군주에게 요구되는 의무의 이행, 즉 신민에 대한 시혜의 우선성을 가리키지만 일방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군주의 시혜에 대한 신민의 보상이라는 조응이 이루어져야 양자 간 관계의 호혜성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흉년에는 고용살이 하는 사람이 병에 걸려 죽는 일이 많기에 형벌을 느슨하게 적용하고 죄를 사면하며 창고의 곡식을 풀어 공급한다 … 나라를 위해 죽거나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있으면 아는 사람이나 친구가 나라에서 자금을 받아 제사를 지내게 한다”는 진곤(振困)과 접절(接絶)은 신민으로 하여금 의무의 충실한 이행이 시혜의 선행조건임을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군주의 시혜성은 군주 자신이 합리적 행위자임을 보여주는 반증인 동시에 군주의 행위가 신민에게 시혜로 비쳐질 경우, 신민 역시 자신들의 수혜에 대한 자연적인 보상으로 군주와 국가에 대한 보상의 태도를 갖는 것이 당위적임을 각인시킨다. 결국 군주의 의무이행과 시혜의 우선성이 이루어질 경우, 그 조응으로서 신민의 의무이행과 보상이 결과해야 하는 것이 예의염치의 규범화인 셈이다. 


그렇게 보자면 “무릇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은 백성이 작은 예절이라도 닦고 작은 의리라도 행하고 작은 청렴이라도 갖추고 작은 수치심이라도 지키고 아주 작은 속임수라도 쓰지 않기를 바란다. 이것이 백성을 연마하는 방법”이라는 [관자]의 정언은 군주-신민 간 관계에서 군주의 의무가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백성이 작은 예절이라도 닦고 작은 의리라도 행하고 작은 청렴이라도 갖추고 작은 수치심이라도 지키고 아주 작은 속임수도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라는 치국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군주는 신하를 가려서 벼슬을 맡기고 대부는 벼슬을 맡아서 일을 다스리고 관청의 우두머리는 일을 맡아서 직책을 지키고 선비는 자신을 수련하며 재주를 연마하고 서민은 농사짓고 재배하는 것”이라는 명실상부한 질서이다. 각각 분화된 역할과 임무의 충실, 즉 의무이행의 결과 군주-신민 간 시혜와 보상이라는 호혜성은 쌍무성으로 전환되며, 그들이 합리적 행위자인 이상 항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로부터 양자 간 사적이익은 일치하며 그 순간 공공선으로 전환된다.


만약 공공선을 추구하는 군주의 통치가 지선(至善)을 지향하는 합리적 선택이자 정치적 의무의 발현이라고 한다면, 신민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마지막 단계는 전쟁을 비롯한 모든 갈등과 투쟁의 종식이다. 즉 [관자]의 목민(牧民)이 역설적으로 ‘백성의 거처를 정하고 일을 이루어지는 것’(定民/成民)으로부터 ‘백성의 생존과 안전’(安民)을 획득함으로써 ‘백성을 부유’(富民)하게 하고 ‘나라를 부유’(富國)하게 하는 치국을 위한 것이라면, 나라의 부유함은 나라의 강력함(彊國)으로 전개되어 평천하로 전개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실의 군주에게 요구되는 마지막 의무는 “군주가 비천하거나 존귀해 보이는 까닭과 나라가 안정되거나 위태로운 이유는 군대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관자]의 단정처럼 다시 승리(勝)의 덕목으로 환원된다. 그것은 군주 스스로에게 요구되었던 ‘금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것’(禁勝于身)의 의미가 그 외연을 확대한 것이기도 하다.


앞서 자신을 ‘금지’하고 ‘억제’하듯이 타인을 ‘금지’하고 ‘억제’할 수 있는 ‘승리’는 물리적 조건에 근거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물론 “군대는 도를 갖추거나 덕이 지극한 것은 아니지만 왕을 보좌하여 패업을 이루는 방법”이자 “적을 제압하는 것은 병장기의 최고목표”이다. 그러므로 “강한 적을 이길 수 있는 군주는 먼저 자기 스스로를 이기는 사람”이라는 [상군서]의 정언처럼 신민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외부의 위협요소를 억제하고 금지시키는 것 역시 군주의 의무이기에 “군주에게 승보다 귀한 것은 없는 것”이다. 더욱이 현실 인간이 갖는 이기성으로 말미암아 “전쟁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싫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할지라도, 전쟁이 군주의 의무로 수용되고 군주에 대한 신민의 자발적인 의무의 인지와 이행이 이루어질 경우, 그 순간 신민 역시 전쟁참여를 의무(守戰)로 이행하게 된다.


사실상 [관자]에서는 전쟁참여를 신민의 의무로 수용하는 이유에 대해 “크게는 선조의 무덤이 있는 곳이고 농토와 주택이 있어 살만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고을 사람과 종족 사이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군주의 교화와 풍속이 백성을 매우 사랑하여 다른 곳에 가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산림과 수리 시설이 살기에 넉넉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형이 험하여 지키기 쉽고 적이 공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형벌이 엄하여 두렵기 때문이고 상을 주는 것이 분명하여 충분히 권장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적을 깊이 원망하기 때문이고 군주에게 큰 공적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는데, 신민의 이기성으로부터 법제와 도덕에 의한 교화에 이르는 모든 수준에서 그들의 의무인지와 이행을 유도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외부의 위협요소를 억제하고 금지하기 위한 강력함과 승리의 덕목을 갖추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까? 아니면 외부의 위협요소로 하여금 스스로를 금지하고 억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까? 만약 스스로에게 이길 수 있고, 내부적으로 신민을 이길 수 있는 군주라면, 외부의 적까지 이길 수 있는 군주의 덕목으로서 승(勝)은 자발적인 복종과 질서를 가져올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관자]의 전쟁론은 승리의 필요조건으로서 다시 명분확립이라는 명제로 환원한다. 즉 “부유함은 강함을 도모하는 것이나 부유하다고 반드시 강해지는 것은 아니며 … 강함은 승리를 도모하는 것이나 강하다고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니며 … 승리는 세상을 제어하기를 도모하는 것이나 승리한다고 반드시 제어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제어할 수 있는 명분을 알아야만 제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군대가 있어야 하고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데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하고 나라를 강하게 하는 데는 계책이 있어야 하고 적국을 이기는 데는 방법이 있어야 하고 천하를 제어하는 데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관자]의 정언은 “군사력으로 적국을 이긴다 해도 천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명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다스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관자]의 전쟁론은 의전론에 가까운 부전론(不戰論)이다. 즉 “가장 좋은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요, 그 다음은 단 한 번 싸워서 이기는 것이다. 대승이란 여러 번 이긴 것을 모은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이 의로운 전쟁 아닌 것이 없어야 대승이라고 할 만하다”는 지선(至善)의 부전론은 “전쟁으로 전쟁을 없앤다면 비록 전쟁을 하더라도 옳다”는 법가의 강국론과 “포악한 것으로 포악한 것을 바꾸었다”는 유가의 의전론을 통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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