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글세:드라마 스카이캐슬로 보는 고급 아파트의 대

글로 쓴 세금이야기

by 김세무사

지금까지 이런 글은 없었다. 이것은 세무 관련 글인가 드라마 후기 글인가.


저번 글에 이어 이번에도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나온 세무적 지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글은 스포가 약간 있습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스카이캐슬이라는 빌라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야기이다.


스카이캐슬 후반부에 가면 김주영 선생의 손발인 조 선생은 김주영 선생에게 지금 하던 일을 못하겠다고 말한다. 그러자 김주영 선생은 조 선생에게 수상한 봉투를 건넨다. 그 봉투는 김주영 선생이 조 선생에게 주는 선물로, view가 끝내주는 아파트다. 선물인지 아님 유혹의 미끼인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다. 명확한 건, 조 선생은 연봉협상의 달인이라는 것이다. 동기부여의 대가로 고급 아파트를 받은 조 선생은 김주영 선생에게 전화를 걸어 충성을 다할 거라고 감사 인사를 전한다.

조선생.jpg 출처: 스카이캐슬


동기부여로 조 선생이 받은 아파트, 세금 문제는 없을까?


세금 문제를 살펴볼 때, 크게 두 가지의 가정을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해당 아파트의 명의가 누구냐 이다. 우선 해당 아파트의 명의가 조 선생일 경우를 살펴보자.


아파트 명의가 조 선생일 경우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정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조 선생은 김주영 선생 밑에 고용된 사람이다. 따라서 김주영 선생이 동기부여 차원에서 조 선생에게 아파트를 제공한 것이라면, 아파트는 근무의 대가로 보인다. 따라서 조 선생이 김주영 선생으로부터 근무의 대가로 아파트를 지급받았다면, 지급받은 것이 무엇이든 근로소득이다. 아무리 근로의 대가로 현물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제공받을 당시 현물의 시가로 과세된다. 따라서 제공받을 당시의 아파트 시가가 조 선생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김주영 선생은 급여를 준 것이기 때문에, 제공 당시의 아파트 시가에 대해서 원천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급여라는 것은, 근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회사의 일정한 지급규정에 의해야 하며 제삼자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급여로 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고급진 아파트가 근로 대가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힘들어 보인다. 아무리 조 선생이 김주영 선생의 오른팔이라고 할지라도..... 따라서 조 선생이 받은 아파트는 증여세 대상이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정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즉 조 선생은 아파트를 무상을 얻은 것이다. 사법상의 형태가 무엇이든,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여하에 불구하고, 재산의 무상이전은 상증세 법에서는 증여로 본다. 따라서 김주영 선생은 증여자, 조 선생은 수증자로, 조 선생은 무상으로 얻은 아파트에 대해서 증여세 의무가 발생한다. 등기 상 등기원인이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실질은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


이제 해당 아파트 명의가 김주영 선생일 때를 살펴보자.


아파트 명의가 김주영 선생일 경우


해당 아파트가 조 선생이 아닌 김주영 선생이라면, 아파트는 임직원 사택 제공으로 볼 수 있다. 지난 편 글에 올린 것처럼, 임직원 사택 제공도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나, 지급받은 근로자가 일반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아파트 명의가 조선 생일 때 살펴본 것처럼 특정 1인에게 고급진 아파트 사택 제공이 근로의 대가라는 건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힘들 수 있다. 이럴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


조 선생은 김주영 선생 소유의 아파트를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변칙적인 증여를 막고자, 상증세 법에서는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혜택을 상증세 법에서 정한 산식으로 환산한다. 그리고 그 환산한 이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다면 증여세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김주영 선생은 증여자, 조 선생은 수증자로, 조 선생은 무상으로 사용한 아파트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 의무가 발생한다.


아파트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아파트 제공이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사항이다. 조 선생 업무가 막중하다는 것, 조 선생이 김주영 선생 업무에 기여도를 보면 조 선생은 고급 아파트를 제공받을 만하다고 생각된다. 또는 아무리 조 선생 역할이 커도 고급 아파트가 근로 대가라는 건 사회 통념상 받아 들기 힘들다고 생각도 된다. 하지만 명확한 건, 조 선생은 연봉 협상의 대가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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