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글세:드라마 스카이캐슬로 보는 임직원 사택 제공

글로 쓴 세금이야기

by 김세무사

지금까지 이런 글은 없었다. 이것은 세무 관련 글인가 드라마 후기 글인가.


이번에는 드라마“스카이캐슬”에서 나온 세무적 지식을 살펴보고자 한다.(드라마 스포는 없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스카이캐슬이라는 빌라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야기이다. 스카이캐슬은 한눈에 봐도 캐슬답게 웅장하고 고급진 대저택으로 나온다.


스카이캐슬 독채(출처: 네이버TV 캡처)

드라마 설정 상, 스카이캐슬에는 아무나 살지 못하고 주남대학교 정교수만 살 수 있다. 주남대 정교수라면, 정년까지 대저택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스카이캐슬은 주남대 정교수들을 위한 임직원용 숙소로,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곳이다.


출처: 네이버TV
"주남대에서도 Best of Best 정교수들만 누릴 수 있는 특혜잖아."


출처: 네이버TV


“재단 소유이긴 하지만 수십억짜리 대저택을 정년까지 공짜로 살 수 있는 건 아마 대한민국에서 우리뿐일걸”


부럽다. 치솟는 집값으로 등골이 휘는 사람이 태반인데, 회사에서 무료로 그것도 대저택을 제공해주다니. 일할 동기부여 팍팍 솟아날 듯하다.


그럼, 이렇게 주택을 제공받을 때 세무적 이슈는 없을 까? 사실상 회사에서 근무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것은 근로소득이다. 물론 예외가 있다.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조사비, 특정 요건을 갖춘 뒤 수령한 본인 학비, 월 10만 원 이하의 식대 등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6호에 따르면, 직원이 회사로부터 주택을 제공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도 근로소득으로 본다. 하지만 직원이 해당 회사의 비출자임원이라면 혹은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이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라면, 해당 직원이 회사로부터 주택을 제공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예규에 따르면, 회사 부담 또는 회사 명의의 주택을 임차하여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사택을 제공받은 직원과 다른 직원과 급여에 차등을 주지 아니하며, 사택 제공에 따른 비용이 사택을 제공받은 직원의 급여에 산정되지 아니하고 회사가 부담한다면, 해당 직원이 사택을 제공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회사가 직원의 주택 구입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된다. 이때, 직원이 회사로부터 대여받은 이자를 실제로 회사에 납부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만약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했다고 가정하자. 지방이전으로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회사가 이전한 회사의 근거리에 있는 사택을 구입해 직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면, 이때 사택 이용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회사가 이전한 회사 근처로 집을 구하도록 직원들에게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준다면, 법에서 정한 이자율만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된다.


주남대 정교수들은 좋겠다. 사택이 고오급 대저택이라서. 극 중 염정아가 스카이캐슬에 거주하는 사실에 대해 프라이드 가질만하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아니, 글세:영화 극한직업으로 보는 겸직 시 세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