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 쓴 세금이야기
지금까지 이런 글은 없었다. 이것은 세무 관련 글인가 영화 후기 글인가.
영화 극한직업을 보고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대해서 글을 기재했다. 오늘은 근로소득자에게 또 다른 소득이 생길경 우의 세무적 지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화 스포는 없습니다.)
영화 줄거리는 마약반 형사들이 잠복근무를 위해, 치킨집을 인수해 위장 창업하는 내용이다. 마약반 형사들은 잠복근무를 위해 치킨집에서 치킨을 팔게 된다. 그리고 돈도 벌게 된다. 만약 근로소득자가 이렇게 겸업을 하게 된다면 소득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고자 한다.
물론 영화는 약간의 특이사항이 있다. 바로 형사라는 직업이다. 형사는 경찰로 공무원 신분이다. 겸업, 겸직은 세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만, 대부분 회사 사규의 제재사항이다. 또 다른 직업을 갖게 됨으로써 업무에 지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는 법으로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 (일부 법적으로 겸직이 가능한 범위가 정해져 있다.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이번 글은 겸직이 가능한 근로자가 겸업을 하게 될 경우라는 전제하에 글을 써보았다.
우선 영화의 고반장(류승룡)의 경우, 치킨집 인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므로 치킨집 사장님이 되었다. 치킨 판매로 생기는 매출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고반장은 개인사업자로 반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근로소득자라면 모두 의무적으로 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2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도 해야 한다. 다행히 연말정산은 자료를 직장(경찰서)에 제출하기만 하면, 직장(경찰서)에서 알아서 해준다. 그리고 5월에는 치킨 매출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종합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물론 근로소득에 대해서 2월에 연말정산했지만, 2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정산이 끝났을 뿐이다. 근로소득에 또 다른 소득인 사업소득까지 합쳐서 종합적으로 신고하는 절차까지 진행해야 한다.
고반장을 제외한 마약반 형사들(이하 ‘마약반 형사들’)은 고반장이 어떻게 채용/고용했느냐에 따라 다르다. 만약 고반장이 치킨집에서 마약반 형사들을 정규직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근로소득을 지급했다면, 마약반 형사들은 두 군데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이다. 근로소득이 2곳 이상이라면, 근무지 중 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선택하여, 2월에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한다. 마약반 형사들을 근로소득자로 채용한 사업주 고반장은, 마약반 형사들에 대한 4대 보험도 부담하여야 하며,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의무도 발생한다.
만약 고반장이 4대 보험도 부담되고, 퇴직금 의무도 부담된다면 마약반 형사들을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로 고용할 수 있다. 이때 고반장은 마약반 형사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3.3%를 징수하여 원천 신고 의무만 부담하면 된다.
마약반 형사들이 프리랜서로 치킨집에서 일하게 된다면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고반장처럼 사업소득, 근로소득 두 가지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2월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5월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종합하여 종합소득을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고반장의 사업소득과 마약반 형사들의 사업소득은 같은 사업소득이지만 업종이 다르다. 고반장은 고객에게 치킨(재화)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인 반면, 마약반 형사들은 치킨집에 인적용역(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이다. 따라서 고반장은 부가가치세 대상인 치킨(재화)을 제공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지만, 마약반 형사들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인적용역(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다.
마약반 형사들은 잠복근무를 위해 단기간 일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일시적인 인적용역으로 기타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고반장은 기타 소득을 지급할 때 4.4%를 징수하여 원천 신고 의무만 부담하면 된다. 마약반 형사들은 기타 소득으로 지급받는 총금액이 연 7,500,000 이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도 없다. 2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