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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령'을 '배움법령'으로

김두루한(참배움연구소장)

아직도 ‘교육’에 갇혀 ‘행복교육’이라니 


 촛불 혁명의 기운을 보고서 ‘교육계’는 왜 아무런 말이 없이 그대로 침묵해야만 할 것인가? 무엇인가를 말해야 한다면 촛불 이후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이 바라는 것을 이제라도 잘 챙겨야 할 것이다. 제도를 바꾸어 ‘촛불’이 지닌 뜻을 받아들여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31조를 살펴 보자.                                                                                                                        

헌법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31조를 제대로 바꾸어 내야 한다. 과연 ‘교육’을 받을 권리가 옳은 진술인가? 심어주는 교육이 아니라 배움을 즐겨야 한다면서 아직도 ‘교육’에 갇혀 ‘행복교육’이란 말도 되지 않는 표현을 버젓이 교육부가 써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찌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이란 말을 부려쓸 수 있는가? 

    

교육부의 2015 개정 교육과정 홍보물

교육법이 지닌 문제는 무엇일까? 


‘교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서 ‘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로 전환하자고 하고 학생 참여 수업을 통해 학습의 흥미와 동기를 높여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행복교육을 구현하는 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이라면서 왜 아직도 ‘교육’ 타령인가?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아니라 ‘배움’을 누려야 할 권리를 나라(국가)는 뒷바라지(지원)해야 할 뿐인 것이다.

      

이런 눈으로 새삼 살펴보자. 이제까지 지녔던 교육법이 지닌 문제는 무엇일까? 과연 제대로 된 체계가 있었던가? 철학도 없고 교육 전문성도 없지 않은가? 교육기본법에는 ‘교육’이 지닌 문제의식을 담고 있었던가? 초•중등교육법은 솔직히 초•중등학교 관리법이라 할 수 있지 않은가? ‘교원’의 법적 정의와 지위가 무엇인지조차 전교조를 비롯한 여러 교육 시민단체들에서 그동안 제대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문제를 지적했던가? 교사 스스로 ‘법’의 규정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고 지나치고서 ‘민주주의’를 훼손한 ‘박근혜 정부’와 ‘조직 유지’를 다루는 ‘법정 투쟁’을 해 온 것이 아닌가?  

    

‘교육계’에 그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교육법이 엉망인 채로 두고서 무슨 일을 했던 것일까? 왜 ‘교육’을 해야 하는지 과연 ‘교육’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물어봤던가? 법학이나 행정학으로는 어떤 체계를 갖추었을지 몰라도 이웃 일본법을 베낀 탓으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듯’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맡기고서 ‘교육’ 타령이란 늪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교육법을 다룬 교사 모임의 책

  

‘교육’이 아닌 ‘배움’의 관점에서 헌법 31조를 비롯해 법률과 시행령을 바꾸자


이제라도 새삼 되물어야 한다. ‘교육’이 아닌 ‘배움’의 관점에서 헌법 31조를 비롯해 법률과 시행령에 이르기까지 이제라도 교사 스스로 ‘법’을 알고자 배움에 나서야 한다. 우리들의 희망, 미래인 학생들을 더 이상 거짓 배움, 억지 배움, 따라 배움의 틀 안에 가두고 옭아매는 잘못을 저질러선 안 될 것이다. 이것이 ‘촛불’을 든 혁명의 기운을 보고서 제대로 혁명의 알맹이를 채워 나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배움지기(교사) 스스로 배움의 본으로서 학생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가꾸는 길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21세기도 어느 덧 20년 가까이 흐른 이제라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겨레의 앞날을 걱정하는 배움지기(교사)라면 참배움을 위해 ‘법’을 알고자 스스로 배움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 이 아니라 참배움과정으로 “배움을 즐기는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도와야 한다. 이것이 촛불을 들고서 숱한 겨레가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소리 높여 외쳤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말로만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 속에 굳게 세우는 나라사랑•겨레사랑의 길이며 ‘배움 혁명’으로 이끄는 실천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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