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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차두원 May 09. 2021

정부 뉴딜2.0/주요 R&D/혁신 정책 모음

문재인 정권이 1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빠르네요. 

마침 R&D와 혁신 정책 관련 정리할 내용이 있어 현 정권 주요 관련 정책을 정리합니다. 

벌써 다음 정부를 준비하는 조직들과 연구진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2021. 7) 뉴딜 2.0 - 보도자료, 발표자료 등 


(2018. 2)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 완료 


(2018. 4)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자문 · 심의 기구 통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의결된(’17.12.29.)「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전부개정법률이 오늘(4.17.)부터 시행

이로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통합)”는 기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기능에 ‘국가과학기술심

의회’의 심의기능*을 더하여 명실상부한 과학기술정책 최상위 자문 · 심의기구로 다시 태어난다.  
* 연구개발 예산배분 · 정책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폐지하고, 그 기능과 산하 회의체는 통합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전 

새로이 출범하는 “(통합)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전원회의, 자문회의, 심의회의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민간위원*, 간사위원은 대통령실의 과학기술보좌관이 맡는다.

이번 개편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자문과 범부처 과학기술 분야 예산배분 및 정책 심의의 연계 활성화가 기대된다.   

자문기구와 심의기구가 통합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자문)가 예산배분 · 정책(심의)에 반영되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이 4차 산업 혁명시대의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모든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가 신설되어 자문과 심의의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통합된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2018. 8) 국가 R&D 혁신방안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2019. 9) 과학기술혁신본부, R&D 혁신 가속화를 위한 10대 정책과제 발표


과학기술혁신본부의 10대 핵심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과학기술혁신 관련 범부처 협의·조정기능을 수행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여 R&D 혁신을 가속화하고 중장기 이공계 인력양성, 공공연구기관 혁신, R&D 글로벌화 전략 등 분야별 혁신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

또한 R&D 투자, 평가등과 관련한 연구관리 제도, 시스템 등을 연구자 중심의 혁신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편하고혁신성장동력 육성, 기술사업화 관련 선제적 규제개선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성과가 활발히 창출되도록 지원체계를 고도화해나갈 계획


「국가 R&D 혁신방안」수립 1년을 맞아, 실적점검단(산학연 전문가 24명)의 이행점검 결과를 반영한 「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 수정(안)」 도출

정부는 산·학·연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한 실적점검단을 통해 「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의 세부과제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이번 회의의 제1호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1호 안건명) 국가 R&D 혁신방안 이행 점검결과 및 실행계획 수정(안) 

또한, 실적점검단의 점검결과대부분의 과제들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으나,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를 받은 중소기업 R&D에 대해서는 ‘범부처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제2호 안건*으로 상정 


(2018. 11)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복원, 1차회의 개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활발한 논의를 펼쳤던 범부처 협의체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폐지됐으나, 최근, 국가R&D 혁신과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등에 있어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11년 만에 복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복원은 지난 7월 26일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됐으며, 지난 10월 5일 설치근거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대통령 훈령)」이 제정되었고 오늘 첫 회의가 개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과학기술 기반의 국정운영’을 비전으로 하고, 1)국가기술혁신체계 고도화, 2)혁신주도 경제성장, 3)국민 삶의 질 향상, 4)포용적 사회 구현, 5)글로벌 리더국가 도약이라는 5대 목표와 관련된 범부처 협력과제를 구체화해나갈 계획 

동 회의에서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가R&D 혁신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지원하며 각종 국민생활과 사회문제에 과학기술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계획

특히 동 회의는 사전에 협의가 완료된 안건을 의결하는 기존 장관회의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부처 간 협의가 되지 않은 주제도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장관 간 토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


(2019. 7) 국가 R&D 혁신·도전성 강화방안, (2021. 4) 도전적 연구개발 추진 고도화 전략



(2020. 7) 한국판 뉴딜 계획 발표 


(2020. 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회 통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총 5장 41개 조로 구성되며(부칙 제외), 제2장부터 제4장까지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서는 상향식 과제기획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비 사용계획을 간소화하며, 연구개발과제 협약·평가·정산의 주기를 연차에서 단계로 전환하는 등 연구자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근거,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체계 구축,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대한 주기적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등 연구개발 혁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4장(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에서는 성실실패를 제도화하고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독립된 기관이 재검토하되, 부정행위가 확정되는 경우 제재처분의 강도는 강화하는 등 연구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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