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의의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 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시장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있음.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 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
규제샌드박스 운영
기업들이 신기술 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 회신 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시행. 정부가 30일 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아쉬운 점은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3곳이기 때문에 부처 간 성과비교 혹은 혼란이 유려
국무조정실과 과기정통부, 산업부는 규제 샌드 박스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단체와 기업 등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사전 수요도 파악
* (국무조정실) better.go.kr, (과기정통부) www.sandbox.or.kr, (산업부) sandbox.kiat.or.kr
현재의 규제체계로는 신기술 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18.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 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
현재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1.17일, 금융혁신법(4.1일)과 지역특구법(4.17일)은 4월 시행 예정. * 행정규제기본법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