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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자괴감과 모욕감의 죄를 물어 추방을 선고한다

feat 2025.5.1 조선 희대의 창피의 날

by Emile

그는 말하는 내내 고개를 들고 앞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듯했다. 목소리에는 자신감 없어 떨림이 감지되었고 발음도 온전치 못하게 들렸다. 아마도 자신도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날림으로 급조하여 정해진 유죄 취지를 설명하는데 급급함에 논리가 있을 리 없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뜻이 전달되지 않는 중언부언이 계속되었다. 단 반대 의견을 읽을 때만 힘없는 목소리 가운데도 그 사유가 분명하게 들렸다. 이러한 자가 대법원장이라는 것에 자괴감이 들었고, 준비도 없이 생중계까지 하며 헛소리를 들으라 하는 것에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2025년 5월 1일은 사법부, 그것도 대법원이란 최고 기관에서 자해에 가까운 내란을 일으킨 날로 영구히 기억될 것이다. 아니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과 내란도 충격이었지만 5.1 '조선 희대의 창피'의 날은 더욱 충격적인 것이, 사법의 최고 수장이라 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자신이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지, 학식 있는 초등학생도 비웃을 정도로, 한치의 수치심도 없이 스스로에게 오물을 끼얹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말 바닥은 어디일까? 그러니 목소리가 기어들어가 갈라져 꼬이며 중얼거리듯 읽고 있고, 눈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숨길수가 없었던 것이다. 오늘은 그 바닥 밑에 지하실을 보고 말았다.


이 사건의 주동자는 조선 희대의 창피한 대법원장이며 아주 이상하게 유례없이 무리한 속도전을 통하여 단 9일 만에 미리 예정된 듯한 파기 환송을 주도여 선언했고, 이에 다수 대법관이 뇌가 없는 듯 동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그동안 법을 믿고 또는 법을 두고 치열하고 철저하게 다투어 왔던 모든 법조인들의 신뢰와 기대를 한순간에 배반하여 법전을 오물통으로 쑤셔 넣는 일이었다. 이러려면 법이 뭐 하러 필요한가? 독선과 아집, 그리고 스스로를 친 내란의 부역 사전에 이름을 올려놓는 매국행위를 법조인이 법 위에서 하고 있는데 말이다.


이러한 자들은 마땅히 이 땅에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게 심판하여할 자들이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재판하고 누구에게 이를 믿고 맡길 수 있단 말인가? 지켜야 할 선을 정하고 판단하여야 할 자들이 최소한의 숨김도 없이 대놓고 선을 넘고 이제 선을 잘라버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 어찌 그 자리를 계속 맡길 수 단 말인가? 그들을 도리어 심판해야 한다. 그들은 더 이상 천상에 떠 있는 무결한 존재가 아니라, 법을 집어던지고 땅바닥 오물에 기꺼이 발을 담그는 모순된 똥덩어리임을 스스로 입증하였다.


이에 조선 희대의 창피함으로 이 나라의 법질서와 국민에게 심각한 자괴감과 모욕감을 주었고, 법의 악취만 풍긴 채 더 이상 법을 수호할 의지도 이해도 전혀 없어 보이므로, 주문! 대법원장 이하 대법관을 졸법원장 졸법관으로 명칭을 강등하고 이 땅에서 영구히 추방을 선고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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