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유용한 연말정산 추가 공제 항목은?
대중교통 공제액은 40%에서 80%로 상향되었다. 그외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0%에서 50%,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는 30%에서 40%로 상향되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 등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연금계좌는 연말정산 시 꽤 많은 액수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2023년부터 이 상품은 공제액이 변경되었다. 연금저축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IRP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증액되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한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이다. 연금저축과 IRP를 둘다 가입하면 최대 1800만원까지 세익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율은 16.5%이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면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5500만원 초과이면 13.2%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가족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5%~2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안경, 콘텍트렌즈, 휠체어,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되니 영수증을 미리미리 챙겨야 한다. 치과 스케일링 비용도 공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