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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성민 변호사 Sep 03. 2024

강남 부동산변호사 가계약금 반환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씨엘 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입니다.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발견하여 선점하고자 섣불리 가계약금을 송금했다가 이를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가계약금 반환 분쟁은 실제 중개업소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요. 아무리 급해도 정상 등록된 중개업소에서 정식으로 표준 계약서를 쓰고, 양 당사자의 신원도 서로 확인한 이후에 신중하게 절차를 밟아 계약을 체결해야 뒷탈이 없게 됩니다. 매수인이 계약 해지를 한 경우라면 가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례는 모든 경우에 일괄 적용되는 건 아니며, 자세한 내용은 개별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 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부동산 가계약 이란 무엇일까요?

본계약 체결 전 가계약서 혹은 구두로 임시 계약을 맺는 일입니다. 가계약이라고 하면 가짜계약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가계약도 하나의 계약으로써 인정될 수도 있기에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가계약이라는 용어를 법률 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시 관행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기에 관련 내용을 숙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체결 당시 거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쌍방의 사전 합의가 있었고, 중요사항이 특정이 되어 계약자 서로 동의 하에 계약금이 오고 갔다면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계약이 성립될 수 있어요.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계약 관련 중요사항이 사전 합의가 되었을 경우 구두상 가계약도 법적 효력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 가계약금은 지급 완료했으나 정식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을 시 가계약금 반환 문제로 분쟁이 생기능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할지 궁금하시다면 우선 가계약 성립 요건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라면 지급한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계약의 효력은 계약을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내용을 포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동산 계약 상 중요한 것은 목적물이 매매인지, 대금은 얼마인지, 지급일은 언제인지 등입니다.  


주소와 아파트 동 호수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고,  그러한 필수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된 가계약이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불 여지가 있어요.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때 기준금액은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이 될 수도 있기에 가계약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해서는 후에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계약은 매도인이 계약 파기를 원할 때 더 많은 분쟁이 생기게 되는데요. 만약 가계약 체결 후에 매도인 입장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법 상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별도 조항을 정해두지 않았다면 배액의 기준은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지급했다고 하여 무조건 매매계약의 위약금으로써 배액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2억원 짜리 집을 사려고 하면서 가계약금을 고작 15만원만 걸었다면, 이러한 경우는 매수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려고 했다는 강력한 의지로 볼 수 없기에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계약금이 전체 매매가의 3% ~ 5%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라면 그 부동산 계약을 유효하게 취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을 고려 중이시라면 승소 경험이 풍부한 제이씨엘 파트너스로펌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으시어, 최근 판례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가계약금소송 관련 최선의 전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송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실익을 먼저 따져보실 것을 권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보다 돌려받을 가계약금의 액수가 더 적을 경우 저희는 상담 시 가계약금반환소송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현재 난감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저희 제이씨엘 파트너스 로펌으로 상담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동산전문변호사 들은 고객의 편에서 고객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최적의 해결책을 도출해 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 전화 상담 문의 :  010-7386-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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