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산 상속 과정을 도와드리는 제이씨엘 파트너스 입니다.
만약 상속에 대한 합의가 원활하지 않았다면 상속받을 재산에 대한 분쟁으로 가족간에도 소송까지 가는 일이 빈번합니다. 남겨진 가족 중 한 명이 모든 재산을 홀로 독식하려 하거나, 과도한 욕심을 내게 될 때 가족을 잃게 된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치열한 상속 분쟁이 시작되는데요. 유류분 청구 소송을 비전문가 개인이 홀로 수행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우며, 법무사가 아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편이 현명합니다.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상속받게 될 유산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혼율이 높아진만큼 재혼, 삼혼으로 인해 이복 형제자매가 함께 살게 된 케이스의 가정도 덩달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법적 분쟁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재산 정리를 미처 다 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은 자녀들과 재혼 혹은 삼혼으로 새로이 합류하게 된 자녀들은 사이가 좋을 수가 없게 됩니다. 상속 분쟁이 생기면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법대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홀로 단독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후견인을 선정하게 되는데 후견인들 사이에서도 상속 재산 관련 분쟁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타 상속인이 이미 부동산 명의를 채간 경우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압류 가처분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현재 난감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저희 제이씨엘 파트너스 로펌으로 상담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속변호사 들은 고객의 편에서 고객의 권리를 적극 옹호하며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상속 분쟁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히 문의주세요.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무료 1차 전화 상담 서비스로 연결됩니다.
남겨진 가족들끼리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조율을 잘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상황이 좋게 흘러가기란 어렵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비율대로 나누어 가지면 되니까 혼자서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우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실 것을 권합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간혹 사전상속 사전증여를 받은 가족이 입을 싹 닫고 모른 척 하고 있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민법 상 이는 특별수익이라고 칭합니다. 이 특별수익은 함께 나눠 가져야 하는 상속분을 특정인에게 미리 준 것이므로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최근 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증여된 재산도 상속분 산정 시 참작을 하여야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류분 청구소송은 사전 상속 혹은 사전 증여를 알게 된 날부터 1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가능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승소 경험이 풍부한 제이씨엘 파트너스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으시어 최근 판례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상속 분쟁 관련 최선의 대응책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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