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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성민 변호사 Sep 19. 2024

가계약 취소 시 가계약금 반환 가능할까? 변호사 조력은


안녕하세요, 제이씨엘 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입니다. 괜찮은 부동산을 찾아내어 선점을 하고자 섣불리 가계약금을 송금했다가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흔한데요. 



가계약금 반환 분쟁은 실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정상 등록된 중개업소에서 표준 계약서를 정식으로 적상하고, 계약 당사자 양측의 신원도 확인 후 부동산 계약을 체결해야 바람직합니다. 매수자가 계약 해지를 한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례는 모든 경우에 일괄 적용되는 게 아니므로 개별 사안을 고려해 부동산전문변호사 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본계약 체결 전 가계약서 혹은 구두로 임시 계약을 맺는 일을 가계약이라고 불러요. 가계약이라고 하면 가짜 계약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가계약도 계약으로써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안일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대하시면 뒷탈이 생기기 쉽습니다. 가계약이라는 용어를 법률 상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시 관행으로 자주 사용하는 용어라서 관련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체결 시 거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양방의 사전 합의가 있었고, 중요 사항이 특정이 되어 계약자 서로 동의 하에 계약금이 오갔다면 정식 계약서가 작성 전이라 해도 부동산 계약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 따르면, 계약 관련 중요 사항이 사전 합의가 되었다면 구두 상 가계약도 법적 효력이 생긴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가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정식 계약은 성사되지 않을 시 가계약금 혹은 계약금 반환 문제로 분쟁이 생기는 일이 많아요.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저희 제이씨엘 파트너스 로펌으로 상담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동산전문 변호사들은 고객님의 편에서 고객님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최적의 해결책을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전화로 지금 문의해 주세요.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1차 전화 상담 서비스로 무료 연결 됩니다. 만약 가계약조차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여지가 충분해요. 



가계약의 효력은 계약을 성립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내용을 담았는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부동산 계약 상 중요한 건 목적물이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대금이 얼마이며 지급일은 언제인가 등 입니다. 전체 주소지가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필수 내용이 다 포함된 가계약이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불 여지가 많습니다. 많은 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부동산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데요.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이 될 가능성도 있기에 가계약이라 해도 함부로 남용을 해서는 나중에 크게 곤란해질 우려가 있어요. 



가계약은 매도자가 계약 파기를 원할 시 더 많은 분쟁이 생기게 돼요. 만에 하나 가계약 체결 후 매도인 입장에서 계약을 깨고 싶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민법 상 집주인 임대인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를 한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별도 조항을 두지 않았을 시 배액의 기준은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으로 설정될 여지도 있기에 그런 경우에는 임대인 입장에선 눈 앞이 캄캄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이체했다고 해서 무조건 부동산 계약의 위약금으로 배액 배상을 받는 게 항상 가능하지는 않아요. 가령 15억원 짜리 집을 사려고 하면서 가계약금을 30만원만 걸었다면 이 경우엔 매수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려고 했다는 강한 의지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달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가계약금이 전체 매매가의 3% ~ 5%에 못 미치는 금액이라면 해당 부동산의 계약을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청구소송 을 생각 중이시라면 승소 경험이 풍부한 제이씨엘 파트너스로펌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으시어, 최근 판례를 정확히 분석해 가계약금소송 관련 최선의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소송 여부를 정하기 전 실익을 먼저 따져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보다 돌려받을 가계약금이 더 적다면 저희는 가계약금반환소송을 권해드리지 않아요. 개별적인 사안을 고려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먼저 받아 본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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