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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성민 변호사 Oct 02. 2024

전세사기 보증보험 가입했는데 지급거절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입니다. 





저희는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 여러차례에 걸쳐 터졌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도 전세사기와 관련한 상담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수요소인 주거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전세사기는 피해자들에게 많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전세사기는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히는데, 최근에는 보증보험회사의 부당한 보증보험금 지급거절로 인하여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와 같은 사건에서 세입자를 보호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오히려 세입자에게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안심한 상태로 있다가 이유없이 지급거절을 당하게 되면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증보험 이행청구 접수절차도 매우 까다롭고, 최종적인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접수시점부터 3개월이상이 소요되는데, 지급거절통지를 받게 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입게되는 손해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 입장에서는 빠르게 대책을 세워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렸는데 보증보험이 지급거절을 당한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 대처를 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 거절이 당하는 경우는 세입자의 입장에 잘못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 관련 서류를 구비하지 않는 등의 잘못을 했다면 보증보험금 지급 거절을 하는 보증보험회사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접수 단계에서부터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 자신의 잘못으로 지급 거절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급 거절 요건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회사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를 달아 지급거절을 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내준 보증보험금을 집주인으로부터 회수를 하지 못하다보니 보증보험회사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이것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바라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실제로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가보면 이유없음이 명백한 사유를 근거로 지급거절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확정일자가 계약서에 찍히지 않았다거나, 집주인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해지통보를 보낸 핸드폰이 집주인이 사용하는 핸드폰인지 알 수 없다는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또한 세입자들은 관련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데,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부당하게 지급거절을 해놓고 세입자가 잘못을 한 것처럼 몰아가기도 합니다. 전세보증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 질수록 세입자들은 큰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보증보험회사의 지급거절이 부당한 것이 명백하다면 신속하게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 권리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현재의 전세사기 같은 상황에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전세사기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면 보증보험회사가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집주인에게 묻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기관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만성적자에 대한 책임을 부당한 방식으로 세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법률상 이유가 없음이 명백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도 적지 않는 비용을 받으면서, 막상 문제가 생기니 나몰라라 하는 태도는 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로서 책임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은 부당한 방식으로 보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보증보험회사에 대해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보험회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해 보증보험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은 '공사'로 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데,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나홀로 거대조직을 상대하게 됩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한 초기단계에서부터 전세사기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세입자 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렸는데 부당한 방식으로 전세보증보험금 지급 거절을 당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관련 분야에 압도적인 성공 노하우를 보유한 저희 전세사기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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