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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고소 대응하는 방법

by 최성민 변호사
전세사기고소 대응하는 방법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이사를 갈 예정이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말했지만, 끝내 돌려받지 못하고 약 6,300만원 정도를 날리게 된 일이 청주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상황을 알아보니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여서 집이 압류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같은 건물에 있는 38세대 가운데에 절반가량이 경매, 압류로 넘어가서 많은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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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피해금액은 약 20억원으로 많은 입주인의 돈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단체로 집주인을 고소하는 등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주인은 4달만에 잡혀서 수사에 들어갔는데 세금을 체납한 사실을 숨겨서 고의로 사기를 친 것인지 밝혀내는 것이 쟁점입니다. 이렇게 전세사기고소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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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은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보통은 구두, 문자로 알리는 경우가 많지만 집주인이 못들었다고 하는 경우가 있으며 집주인에게 직접 알리지 않고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알리는 경우는 제대로 해지통보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민법에서는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중개인이 깜빡하고 제대로 전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보낸 문서의 내용, 발송시기, 발송여부 등을 우체국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사기고소를 해야할 상황이 왔다면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해지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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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사를 통보하는 시기는 계약 만료전 2개월~6개월 내로 해야합니다. 시기를 놓쳐서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다시 해지 하겠다고 말할 수 있지만 추가로 3개월을 더 기다려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빠르게 반환을 받고자 한다면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으니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세사기고소를 고려할 수 있는 단계이며,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는 것과는 별개로 무조건 돈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전세권등기가 되어있는 경우라면, 집을 비우시면서 전세권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들도 함께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내용증명을 통해서 계약해지의사를 밝혔는데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해놓은 상황이라면 옮기지도 못하고 당황스럽겠지만, 이 때 "임차권 등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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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은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가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가야하는 경우를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제출서류들로 내야하고 다시 보완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잘 준비해야합니다. 법원에서 모든 신청을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들일지 제출한 서류를 면밀하게 살피며,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일주일 안에 이행해야하기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는 전세사기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류를 계속 추가제출하거나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전문 법률조언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증금을 빼돌릴 확률이 높아지기에 지체없이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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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로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소송을 진행합니다. 재판을 준비할 때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초기에 중요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고소를 준비하는 쳐음부터 대처방안을 미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승소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고 대응하여 받지 못한 돈을 모두 돌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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