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상받고 복구하는 방법
부동산 관련된 범죄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라남도에서 타인의 명의로 총 64채 아파트를 소유하고 이를 임대하여 64명에게 전세보증금을 받고서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공범 8명은 명의를 제공하고 허위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징역 6개월 또는 300~9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다수가 범죄에 가담하면 일반인은 잘 모른채로 당할 수 밖에 없고 피해가 고스란히 부담됩니다.
조사결과 사기꾼의 빚이 30억에 가까워서 신용불량인 상태였으나 전세보증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반환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계속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전세사기는 서민들을 울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최근 대법원에서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고의적으로 기망행위가 있다는 것을 밝혀야 인정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대응을 하기에 어렵고 전세사기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사건은 사람의 거주환경에 영향을 주어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나 사기죄 요소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여서 범죄를 처벌하지 못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해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세사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최대한 계약 체결 전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피해사례가 월세나 전세를 이중계약하여 소유권자인척 사칭하여서 계약을 합니다. 사기꾼이 집주인에게 받은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서 사진만 바꿔치기해서 집주인 본인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게 합니다.
매매계약은 주의를 많이 기울이기 때문에 쉽게 범행을 시도하지 않는데, 전세의 경우에는 등기부보고 전입신고, 확정일지만 잘 하면 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액의 금액이 오가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가 큽니다. 보통 집주인 본인이 맞는지 예방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확인으로만 안전하다고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위조가 어려운 등기권리증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해당 주택, 아파트에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확인하여 사전에 전세사기 보상 자체를 받을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은 개인이 꼼꼼하게 확인하기가 어렵기 떄분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체크해보는게 좋겠습니다.
이미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분쟁이 생겼다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는 말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례를 보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생각하는 계약해지 통보한 날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못들었다고 우기면 증명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구두, 연락으로 말했으나 계속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사기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업부터 바로 돈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소송을 준비해야할 수도 있어서 내용증명을 보낼 때부터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두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낸 내용, 수취여부, 발송여부 등을 증명해주는 것이라서 이후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보낼 때 개인이름으로 보내는 것보다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사 사무실 이름으로 발송하면 집주인이 느끼는 압박감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기에 돈을 반환받아 분쟁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사건은 타 사건보다 더 복잡하고 전세사기 보상을 받기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아서 반드시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통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피해를 복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