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가능한 절차 방법정리
몇 년전만 하더라도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월세로 살면 매달 나가는 금액이 더 부담되기에 돈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세사기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월세나 아파트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정부에서는 피해자가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에 입주하도록 하였고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힘이 부족해져서 적극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듯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절적한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먼저 알아야할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전세금 돌려받기 수월하도록 합니다.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대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항요건을 갖추어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주택의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입니다.
법률 조언을 중점적으로계약을 검토할 것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면 임대차 존속기간이 2년으로 설정됩니다. 혹여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설정하였더라도 2년의 기간동안 보장됩니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지내는 중에 혹여 집이 팔리고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세금 돌려받기를 수월하게 하도록 많은 법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을 어떻게 나의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3가지의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먼저 주택인도란, 말 그대로 계약을 한 집을 인도받고 그 집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동할 때 새로운 거주지의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법률 상으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그 다음날로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생긴다고 보고 있는데,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정일자는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법류상 인정되는 일자입니다. 임차인이 경매에서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 이 확정일자가 빠른 순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위 3가지를 마치고 집에 살면 이후에 계약만기가 도래하여,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고 해지의사를 통보하게 됩니다. 이 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구두로 말하거나 연락을 통해서 전했다고 하더라도 들은적이 없다고 잡아떼면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전세금 돌려받기 위하여 계약이 끝나기 2개월~6개월 전에 미리 계약 갱신하지 않겠다는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시기를 놓쳐서 자동적으로 묵시적갱신이 된다면 의사를 밝힌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빠른 반환을 위해서는 미리 법적인 조치를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서 내용과 발송을 증명할 수 있기에 통화, 문자, 구두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법적인 증거로 쓰이기에 유리합니다.
이 때 개인의 이름으로 발송하기 보다는 법적으로 잘 작성된 내용증명을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보낸다면, 집주인의 입장에서 법적으로 조치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기에 더욱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후에 소송이 진행된다면 증거물로 쓰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잘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의를 시도하고 잘되지 않았을 때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초반 단계부터 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여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조언 받으시고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