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청구소송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
전셋값이 계속 높아지면서 1년 4개월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출도 함께 규제를 하여서 매매가도 함께 오를 뿐만 아니라 전세, 월세 시장도 같이 영향을 주고 있어서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월세 계약의 건수는 전월대비 28.7%였으나 현재 32.1%로 올랐습니다. 전세대출이 잘 나오지 않아서 월세로 돌린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모든 피해를 보상해줄 수 없어서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
지난 해보다 감소했었던 계약갱신청구권도 비중이 올라갔습니다. 계약기간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계약 기간 내에 한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셋값이 올라가면서 임차인들이 갱신계약을 진행할 때 이전보다 보증금을 올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전엔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어서 오히려 가격을 낮춰서 들어갔는데 최근에는 돈을 돌려주기보다 오해려 금액을 더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면서 당장 살 곳을 구해야하는 임차인에게 더욱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 필요한 가입요건을 더욱 강화해서 사기의 피해를 막으려고 하고 있으나 임대인의 반발이 극심하여 제대로 보호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임대차계약 갱신을 무제한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발의했으나 임대인들이 반발이 심하여서 바로 철회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피해는 임차인에게 돌아가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기에 가능한 모든 법률 수단을 동원하여 내 돈을 지켜야합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계약이 만료되기 전인 2개월~6개월 사이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 발생하기 때문인데 전세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지가 통보 되었을 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그래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묵시적갱신이 되었더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기에, 원한다면 해지의사를 말하면 되지만 통보 후 3개월 뒤에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미루지 말고 기간에 맞춰서 빠르게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 문자 또는 구두상으로 의사를 전달하기보다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명확히 해지의사를 통보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못 받았다고 잡아떼면 증명할 방법이 없지만,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해줄 수 있기 때문에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소송에서 승소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악랄하게 끝까지 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승소를 하면 압류를 진행할 수 있게끔 사전에 준비해두는 절차이며 임대인의 재산, 부동산, 건물, 통장, 토지 등을 압류해서 경매를 진행합니다.
집주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만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전에 반드시 가압류를 신청해둡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이고 재산을 보호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소송을 진행하는 기간이 꽤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법률 조치는 모두 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원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에 이런 점을 염두에두고 전세금반환청구소송만 진행하기 보다는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신경쓰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지만 자료, 서류내용, 증거물이 부족하면 보충해오라는 기간이 다시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집주인이 재산을 숨기고 은닉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신청하고 빠르게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에 개인이 준비하는 것은 어렵고 전문가와 함께 필요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시어 원금을 다 돌려받고 피해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