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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포기 계약 취소해야 한다면

by 최성민 변호사


분양권포기 계약 취소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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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경기가 침체되고 건설업체가 자금난때문에 공사를 중단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아파트입주를 포기하고 계약금이라도 돌려받으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인천, 광주, 익산지역에서 450여 가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돈을 돌려받기로 하였는데 이미 중단한 공사를 재개하기도 어렵고 다른 시공사가 들어오기도 어려운 상황에 쳐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가 져야하고 공사비가 인상되면 그 부담을 져야하기에 분양권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분양받는 사람을 보호하기위해서 30가구 이상의 아파트는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데 건설사가 부도가 나거나 파산을 하면 새로운 시공사가 이어가게 하거나 이미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을 돌려주는 방향을 제안하고 있는데 환급 이행이 계속 늘어나면서 HUG의 부채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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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곳을 찾고자 분양권포기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2021년부터 2년동안 전무했던 환급이행이 작년에 3건, 올해도 3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지만 입주포기를 하는 이유는 대신 들어올 시공사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분양권 해지란 분양 계약을 맺고 이후 계약자의 사유로 인해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개인적인 사정,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의 이유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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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포기를 하려면 계약금을 반환받거나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법적 요소가 중요한 쟁점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서에 적힌 해지조건이 어떤 것인지 봐야하고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상황인지 법률적으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지를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미리 검토를 해야하고 가능한 상황인지, 진행한다면 얼마나 피해가 오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을 살펴보면,


주택법 제 54조에 의하여 주택분양과 관련된 계약과 해지에 대한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분양자의 귀책를 확인하여 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분양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해제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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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민법 제 543조~제 551조를 보면 계약해지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고 이 분양은 민법상의 계약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유가 있다면 분양권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등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 565조, 551조를 통해서 계약금과 관련된 해지조건이나 해약금을 돌려받거나 위약금을 어떻게 낼지 명시되어있어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가 되어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분양권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분양권계약이 취소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만큼 이자를 내야하고 높아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신용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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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가격이 몇 억대가 되기 때문에 달마다 이자가 수백, 수천만원이 들어갈 수 있어서 몇 개월만 지나도 감당할 수 없게 빚이 늘게 됩니다.


그리고 시공사측에서 채권추심 기간이 빨라지기도 하여서 신용이 매우 떨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추가로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져서 연쇄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분양권포기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분양권을 더 웃돈을 주고 팔고나 전세금을 받고 이전등기를 받길 기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요가 적어져서 이 마저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빠르게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서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 피해를 최소화하여 낸 계약금을 온전하게 돌려받고 위약금은 적게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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