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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취소 분양권 포기 잘 정리하려면

by 최성민 변호사


분양계약취소 분양권 포기 잘 정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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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당시와 다르게 추가로 구조물이 생기거나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분양받는 사람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데 너무 많이 달라진 경우라면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상황이 됩니다.


수도권에서 분양계약취소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대형평수 임에도 미달이 되거나 포기하면서 무순위 청약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렵고 돈을 빌리기 어려운 시국이라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최대한 잘 살펴보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투자를 할 용도라면 정보를 미리 검증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인지 확인해야하고, 무조건 가격이 오를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기일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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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취소는 나머지 대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발생하는 것으로 중도금납부가 이미 되었다면 해지를 하기 쉽지 않아서 낭패를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생활주택 등 다양한 건물 모두에 해당됩니다.


중도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취소해야한다면



취소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언제 진행할지 고민하실텐데 최대한 입주 하기 전에는 해야합니다. 일단 입주를 하면 집에 사람이 살았던 것이기 때문에 해지하기 더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절차가 힘들어지기에 분양 전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입주를 이미 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할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을 중점을 두고 생각하고


법률 조언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받을 때 작성한 계약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서류에 분양계약취소를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적혀있는데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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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포기 자체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조건이 맞아야만 포기가 가능한 경우가 있기에 가능여부를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혀진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지 판단해야합니다.


만약에 완공이 되었으나 너무 과도할 정도로 허위나 과장된 내용으로 계약한 상황이라고해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했을 때 비난받을 정도가 되어야 하기에 명백한 허위광고라는 것을 증명해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도한 내용으로 계약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대화한 내용이나 유인물, 문자메시지 등을 미리 정리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해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방법 또는 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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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지만 분양받은 사람들을 속이고 공정한 거래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면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케이스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 분양계약취소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배상청구를 할지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정부가 정한 표준 분양계약서에 적힌 3개월 입주 지연시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사에서 분양대금에서약 10%를 위약금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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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입주예정일이 언제인지 꼭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시행사에서 입주지연에 대한 동의서에 싸인을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말그대로 동의한 것이 되어서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먼저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대화하여 어떻게 할지 정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런 약정해제권은 입주지연이 3개월이 지나야하기 때문에 그 전에 사용승인이 이뤄지면 계약해지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초과되면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야하고 부동산은 법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손실이 최대한 없을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합니다. 분양계약취소는 혼자서 고민하지말고 충분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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