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 갈등 해결하는 방법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생전 고인이 일군 재산을 상속인들끼리 나누는 과정입니다. 모든 사람이 합의하여 분쟁없이 분할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 과정 가운데 심한 갈등과 분쟁이 나타나서 가족들끼리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에 따른 법적분쟁으로 사건이 접수되는 것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법원에 접수된 건만 해도 작년 한 해 약 5만 1,626건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 지정, 가정법원을 통해서 심판을 하며 협의는 말 그대로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합의를 거쳐서 진행하며 구두로 진행할 수 있지만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한 사람이라도 인정하지 않으면 이후에 분쟁이 발생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전문 변호사와 서류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정은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두었거나 제3자를 통해 방법을 정해두어서 이에 정해진 방법으로 나누는 것이며 마지막 심판은 의견이 계속 일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서 법원이 판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조정을 받게되고, 그래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분할하는 방법을 정할 때에는 법원에서 상속인들의 상황과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방식을 택합니다. 이 과정에서까지 분쟁이 계속되면 결국 재판까지 치열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까다로워지는 이유는 바로 사전에 증여한 것이 있는지 여부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고인이 살아있었을 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 재산도 상속했다고 포함해서 계산하며 이는 상속인들 간에 불평등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시행합니다. 다만 상속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류분도 잘 알아야 하는데 이는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속의 부분입니다. 사전에 증여를 하는 등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이 부족해지면, 상속인은 자신이 받아야하는 부분의 일부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없도록
상속전문 변호사의 조언필요
그 때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대상자가 아닌 타인에게 증여했던 재산까지 고려해서 나눕니다. 대신 상속을 개시한 날의 1년 전까지만 포함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내용을 미리 알고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사전에 증여를 했다면 기한이 지났더라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증명하면 받을 수 있는 재산이 달라질 수 있고 어떻게 이 사실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이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제각기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제외한 주식, 부동산, 토지 등 시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얼마인지 특정하기 어려운데 이럴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당시의 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대금분할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개인적으로 진행하면 계속 분쟁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은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여서 서로 이견이 없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하며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참여한 경우 이 내용이 모두 무효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당사자들끼리 계속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히 일괄적으로 정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인이 생전에 재산을 축적할 때 누가 기여를 했는지 기여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합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을 잘 소명하는 것이 더 많은 비율을 받는 방법입니다.
재산목록과, 주장을 담은 분명한 의견서, 그 의견을 뒷받침하는 증거들,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여서 부당하게 배분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의 기한은 제한이 없습니다. 소멸시효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면 바로 법률적으로 조언을 받아볼 수 있고, 자료들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소실되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검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전문 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법률조언을 받아보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잘 마쳐서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