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순위 권리를 우선적으로 주장하려면
노인인구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상속해주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한 명만 있다면 분쟁거리가 되지 않겠지만 여러명의 자녀가 있거나 분쟁소지가 있다면 어떻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망할 경우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미리 유언을 남겼다면 원칙적으로 고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분배가 되기 때문에 바로 결정이 납니다. 유언장을 법률적으로 이상없이 준비하였다면 자산을 나누고 재산상속순위에 잘 맞게끔 하여 자유롭게 고인이 원하는대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미처 준비하지 못한 채로 사망했다면 순위에 따라서 협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양보할 것 같지만 재산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감정적으로 변하는 사안이고 처음부터 법률적으로 대응하여 이후에 다시 싸움으로 번지는 일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민법에서는 재산상속순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까지 함께 결정되고 상속권은 누가 먼저 가져가고,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있다면 유리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위 최우선인 사람은 직계비속인 자녀입니다. 자녀가 없다면 손자녀가 해당되며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되어서 동일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2순위는 그 위의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은 조부모가 가지게 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면 3순위로 그 형제 자매가 되고 4순위로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상속순위를 미리 알고 내가 몇 순위에 해당하는지 권한이 함께 정해지기에 같은 최우선순위에 놓인 사람끼리 유산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관계가 모두 서류를 통해서 입증이 가능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인 경우에도 서류상으로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재산상속순위를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필요한 경우라면 미리 자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거나 미리 증여를 해두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늘어난 이혼가정, 재혼가정의 경우 헷갈릴 수 있으나 이 또한 모두 서류를 기반으로 순위를 정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상속재산을 배분하는 비율은
돌아가신 분이 이혼가정이었다면 자녀인 경우는 순위가 변동이 없고 그대로 가져갈 수 있지만 전 배우자라면 현재 법적으로 권한이 없어서 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한 경우라면 전 배우자는 유산상속이 불가합니다.
만약 재혼을 해서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에 명시되어있는 법적인 배우자, 자녀에게 재산상속순위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해당 권한이 없으며 상속세 또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분배비율은 같은 순위라고 하더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배우자가 자녀보다도 더 많은 상속분을 가져갈 수 있으며 배우자는 1.5를, 자녀는 1의 지분을 나눠가집니다.
그 이유는 고인이 생에 축적한 재산을 같이 분담하여 쌓은 권리를 추가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가 1.5이고 부모가 1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유의해야할 점은 상속인 전원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합의를 해야만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데, 가정 내에 상황이 복잡하다보니 재산상속순위가 전원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률 분쟁까지 번질 수 있기에 소송까지 진행되기도 합니다.
협의로 재산을 나누기 어렵다면 이 재산에 대해서 누가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증거를 통해서 주장해야하기 때문에 개인이 감정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여 상속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유리한 유산분할을 위해서는 가족끼리 감정적으로 싸운다고해서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니기에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겠습니다. 위 내용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고 문제를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