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깡통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방법
올해 전북에서 벌어진 173억원대 전세사기로 사회초년생 230명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자본금 없이 갭투기 방식으로 벌인 이 사기는 임대인 뿐만 아니라 중개인도 같이 가담하여 치밀하게 사기를 쳤습니다.
한 임차인이 고발을 하면서 다가구주택 전체가 경매에 넘어갔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건물이라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워지면서 많은 피해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기꾼은 해당 건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여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기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면서 대규모 다가구 깡통전세가 일어났습니다.
수사한지 2달 만에 약 140억원 규모의 범죄가 드러났고 범죄자는 곧 돈이 들어온다며 계속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자 돈을 못 준다며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퍼분 정황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짜고치는 수법이었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알 길이 없어 당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이며 이 피해를 모두 개인이 책임져야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집값 시세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거래경험이 적은 젊은 층이기에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깡통전세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에 든다고 바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이 이상이 없는 것인지 제대로 확인한 후에 계약하는 것입니다. 특성상 한 주택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고 내가 얼마나 변제를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해야 더 보상받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다가구주택은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내역인 보증금액, 임대차계약기간 등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다세대와 달리 그 주택 전체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어서 구분등기가 되어있지 않아서 경매할 때 각 임차인 간의 배당순위가 인도, 전입신고와 확정날짜를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선착순과 같이 느껴지는 현실에 당혹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사람들의 보증금 액수나 선순위로 배당받는지 등을 확인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보존할 수 있겠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순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을 잘 모르다보니 다가구 깡통전세를 당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나타납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다른 세대에서 어떤 조건으로 집을 임대해서 계약했는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기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를 확인하면 임대인에게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다른 곳에서 이미 임차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지만,
선순위에 따라서
경매배당금을 분배
다른 세대의 계약 정보는 나오지 않아서 알기가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이 좋지만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고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가구 깡통전세 사기를 대응하는 첫번째 방법은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혹여 전입신고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대항력을 생기는 것이기에 필수로 신청하면 되고
집주인이 이후로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됩니다. 관할 소재지 법원으로 신청할 때 신청요건이 부합하도록 한번에 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취지와 자료를 잘 모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계약해지통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는 소송을 진행할 때 문제가 될 수 있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이나 구두상으로 이사가겠다고 말했으니 '나는 전달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답신을 받지 못했거나 집주인이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전달이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서 해지의사를 통보하고 효력이 생기면 집주인이 다가구 깡통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기기에 이후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분명히 존재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기에 승소를 하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집을 경매 신청해 매각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를 하기 전에 미리 다각도로 확인을 한 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이 많이 묶여있거나 융자가 되있는 경우, 경매 받는 순위가 너무 낮은 경우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아서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잘 몰라서 손해를 보는 것보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미리 체크하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