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울 때 법적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예전에는 월세보증금이 많이 적은 금액인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전세사기로 인한 여파로 사람들이 월세를 더 선호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고액의 월세보증금을 들이거나 반전세로 들어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증금이 들어가서 상환이 되지 않는다면 금액이 커졌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면 시기별로 해야할 법적 대응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당시에 작성했던 계약서를 검토해서 특이사항이 있는지, 특약 등을 확인합니다. 법률적인 근거가 없이 집주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무작정 특약을 넣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꼭 계약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고 확정일자가 있다면 등기부를 최근 것으로 다시 발급받아서 본인보다 더 우선해서 변제받는 사람이 있는지, 다른 담보가 묶여있는지 등을 확인해야합니다.
최초의 근저당 설정일, 최우선 변제 금액이 어떻게 되는 지 미리 체크해야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집주인과 대화가 잘 되지 않으면 내용을 정리해서 문서로 발송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상대방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지가 없는지 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은 이런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경험이 많은데 반대로 세입자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눈뜨고 코베이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법리나 권리분석 등 개인에게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상황상 이상한 점이나 불리한 점이 없는지 법률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과정 가운데 법원에서 서류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런 일을 경험해본 일이 드물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당황스러워 하는데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 뿐만 아니라 배당요구 등의 문제까지 겹치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전략을 세우고 늦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입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었을 때, 그떄가 되어서야 임대인이 돈을 돌려줄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전 2개월~6개월 전에는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해야하는데 보통 연락이나 구두로 전하는 일이 많다보니 못 들었다며 갱신이 되는 줄 알았다고 나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에 답이 없거나, 통화녹음 등의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체국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취여부와 언제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알 수 있으며 발송한 서류의 복사본을 우체국에서도 1부를 보관하고 있기 떄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없이 증명이 가능합니다.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서류는 아니지만 이후에 소송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언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말했는지 상대방과 다툴 필요없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간다면 그 전에 집의 상태를 꼼꼼히 찍어두고 미리미리 알려서 배상을 해야한다거나 분쟁이 생길 여지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미납된 월세나 관리비 등이 있다면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리한 점이 있는지 미리미리 확인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서 대화를 하다가도 진전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법률 대응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계약 기간이 1~2년 사이로 설정되는데 그 사이에 집이 많이 훼손된 것은 없는지 또는 퇴거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미리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 후에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좋으며 거액의 돈이 걸린만큼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대화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삼을 수 있고 불리한 내용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대일로 대응하지말고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대화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도움을 받으시고 상황별로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하기 보다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