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최성민 변호사 Mar 05. 2024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취소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숫자가 예전보다 몇배로 폭증했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았음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지워주지 않으면 집주인은 크게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둘러싼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의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때가 많고,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된 이후에도 서로간 감정의 앙금이 풀리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이후에도 "쟤 때문에 내가 고생한게 얼마인데, 어떻게 복수할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전세사기 등 보증금 미반환사태가 발생하면 세입자는 크게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수억원이나 되는 돈을 어디서 구할 수도 없고, 이사계획에도 큰 차질이 생겨 받게 되는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법적 조치는 전세집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중요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지를 위해 신청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임대인은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해당 사실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매물"이라는 공적 표시와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구해 세입자에게 돌려주었음에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지워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이 발생을 해서 이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장 편한 방법은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해주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사람이 세입자이기 때문에 세입자의 입장에서 이는 그렇게 어려운 절차가 아닙니다.


해제 신청을 한 뒤 실제 등기부 삭제까지 얼마간의 시간(약 2~3일)은 소요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해제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서류만 있으면 은행과 새로운 임차인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불거져 마음의 앙금이 남아있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지워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집주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취소를 원하는 임대인인은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 절차는 가처분, 가압류 취소 절차에 준해서 진행이 됩니다. 일단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이 유효한 것을 전제하고 인용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합리적인 취소 사유를 밝히지 않으면 성공적인 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제 신청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의 경우 합당한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도 내야하고, 심문기일도 진행됩니다.


임차인이 해제신청을 하면 2~3일이면 삭제가 되는데, 임대인이 취소신청을 하면 수개월의 시간이 지나야 삭제가 가능합니다.


서로간에 생긴 감정의 문제로 불필요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애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만하게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혹가다가 감정적인 문제로 법적 판단을 그르쳐 잘못된 진행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례 중 상대방이 변제공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공탁을 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변제 공탁의 요건 중 "수령 거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 의뢰인이 수령 거절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곧바로 변제공탁을 진행한 후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변제공탁이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의 신청은 기각이 되었는데요. 임대차 분쟁은 감정의 격화로 인해 잘못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최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데 문제 해결은 예전보다 더욱 어려워진 편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임대차 분쟁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전세사기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tel:02-2135-4974


카카오톡 상담 문의 바로가기 클릭!

http://pf.kakao.com/_xlxoZXK/chat


네이버 상담 문의 바로가기 클릭!

https://m.booking.naver.com/booking/6/bizes/336552/items/3373987s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https://www.전세사기변호사.com


작가의 이전글 명도소송 피고(임차인/세입자) 대응방법은 무엇일까?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