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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성민 변호사 Mar 04. 2024

명도소송 피고(임차인/세입자) 대응방법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신.com입니다. 명도의 신은 수많은 명도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악화되면 증가하는 소송이 바로 명도소송인데요. 영업을 잘 되지 않아 월세를 미납해 계약 해지를 검토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보낸 우편물을 받았는데 명도소송 소장인 경우라면 매우 당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도소장을 받은 세입자는 "이대로 쫓겨나게 되는 것인가"라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일수록 침착한 대응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소송은 이길수도, 질수도 있는 것이고, 소송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곧 패소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명도소송을 제기당했다면 먼저 임대인의 청구가 타당한 것인지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에서 원고는 전적인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자신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다면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의 청구가 이유가 없는 것이라면 해당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철저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는 "임대차보호법"이라는 좋은 무기가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명도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절차는 최소 수개월에 걸쳐 진행이 되고, 해당 기간동안 피고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명도소송은 "소제기->답변서제출->변론기일->판결선고"라는 과정을 거쳐 진행이 되는데요.


피고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명도소장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상대방의 주장에 허점이나 잘못된 점이 없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인용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충분히 승소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원고가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오해하여 잘못된 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실을 지적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임차인에게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소송입니다.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한 상황이라면 일단 관련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을 많이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는 임차인이 발견하지 못하는 상대방 청구의 허점을 발견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명도의 신이 진행한 사안 중 원고가 3기분의 월세 미납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따져보니 3기분 연체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의뢰하신 임차인 역시 3기분의 차임 연체가 성립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해당 사실을 발견하여 명도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3기분의 차임 연체가 확실하게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맞춰 가장 효율적인 대응전략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다보면 언제나 이기는 게임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강팀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약팀은 약팀대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최적의 대응전략을 구상해 게임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는 불리한 상황에 있는 명도소송 피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명도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해주고 있고, 지혜롭게 대응하면 충분히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사실이 확실한 경우에도 임대인을 잘 설득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명도소송은 임대인 입장에서도 매우 괴롭고 힘든 소송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적당히 양보해 원하는 사항을 이끌어내는 것이 쌍방간에 좋을 때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전략은 처한 상황과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 승소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은 다수의 명도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대응전략을 의뢰인들께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명도사건 스페셜리스트, 명도의 신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tel:02-2135-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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